![[1978년 수질환경기준 제정(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정 1978.7.1)]](/front/images/waterEasy/title_revision01.gif)
| 구분 | 적용대상 | 기 준 | |||||
|---|---|---|---|---|---|---|---|
| 수소이온농도 (pH) |
화학적 산소요구량 (COD) (㎎/ℓ) |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BOD) (㎎/ℓ) |
용존산소량 (DO) (㎎/ℓ) |
대장균군수 (MPN/100㎖) |
|||
| 생활환경 | 갑 수역 (하천 및 호수) |
상수원수 1급 | 6.0~8.0 | - | 1이하 | 7.5이상 | 100이하 |
| 을 수역 (하천 및 호수) |
상수원수 2급, 수영용수, 수산용수 |
6.0~8.0 | - | 3이하 | 6.5이상 | 1,000이하 | |
| 병 수역 (하천 및 호수) |
상수원수 3급, 공업용수 |
5.8~8.5 | - | 6이하 | 3.0이상 | 10,000이하 | |
| 정 수역 (하천 및 호수) |
농업용수 | 5.8~8.5 | - | 10이하 | 2.0이상 | - | |
| 해역 | 수산용수, 공업용수 |
7.0~8.3 | 3이하 | - | 5.0이상 | 2,000이하 | |
| 사람의건강보호 | 전수역 |
- 카드뮴(Cd):0.01㎎/ℓ 이하 - 시안(CN):검출되어서는 안됨 - 유기인:검출되어서는 안됨 - 납(Pb):0.1㎎/ℓ 이하 - 6가 크롬:0.05㎎/ℓ 이하 - 비소(As):0.05 이하 - 총수은:0.0005㎎/ℓ 이하 - 알킬수은:검출되어서는 안됨 - 포리크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검출되어서는 안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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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및 호소 4개 수역(갑~정 수역)과 해역에 대해 생활환경 기준과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으로 구분하여 설정 생활환경 기준 pH, COD, BOD, DO, 대장균군 등 5개 항목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 Cd등 9개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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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년 수질환경기준 1차 개정(환경보전법시행규칙 개정 1981.1.7)]](/front/images/waterEasy/title_revision06.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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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및 호소 4개 수역에 대한 COD 기준 추가 갑~정 수역 각각 1, 3, 6, 8㎎/ℓ 대장균군 기준 조정 병 수역(10,000 → 5,000이하) 총수은 기준 조정 0.0005㎎/ℓ → 검출되어서는 안됨 |
![[1983년 수질환경기준 2차 개정(환경보전법시행규칙 개정 1983.8.1)]](/front/images/waterEasy/title_revision08.gif)
| 구분 | 등급 | 이용목적별 적용대상 | 기 준 | |||||
|---|---|---|---|---|---|---|---|---|
| 수소이온농도 (pH) |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BOD) (㎎/ℓ) |
화학적 산소요구량 (COD) (㎎/ℓ) |
부유 물질량 (SS) (㎎/ℓ) |
용존산소량 (DO) (㎎/ℓ) |
대장균군수 (MPN/100㎖) |
|||
| 생활환경 | Ⅰ | 상수원수 1급, 자연환경, 보전 |
6.5~8.5 | 1이하 | 1이하 | 25이하(1) | 7.5이상 | 50이하 |
| Ⅱ | 상수원수 2급, 수산용수 1급, 수영용수 |
6.5~8.5 | 3이하 | 3이하 | 25이하(5) | 5이상 | 1,000이하 | |
| Ⅲ | 상수원수 3급, 수산용수 2급, 공업용수 1급 |
6.5~8.5 | 6이하 | 6이하 | 25이하(15) | 5이상 | 5,000이하 | |
| Ⅳ | 공업용수 2급, 농업용수 |
6.0~8.5 | 8이하 | 8이하 | 100이하(15) | 2이상 | - | |
| Ⅴ | 공업용수 3급, 생활환경, 보전 |
6.0~8.5 | 10이하 | 10이하 | 쓰레기등이 떠있지 않을 것 | 2이상 | - | |
| 사람의건강보호 | 전수역 |
- 카드뮴(Cd):0.01㎎/ℓ 이하 - 시안(CN):검출되어서는 안됨 - 유기인:검출되어서는 안됨 - 납(Pb):0.1㎎/ℓ 이하 - 6가 크롬(Cr+6):0.05㎎/ℓ 이하 - 비소(As):0.05㎎/ℓ 이하 - 총수은:0.0005㎎/ℓ 이하 - 수은:검출되어서는 안됨 - 포리크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검출되어서는 안됨 |
||||||
|
4개 수역(갑~정)을 5개 등급으로 조정 및 항목별 기준 재설정 해역의 기준을 분리하여 3개 등급으로 재설정 호소의 경우, COD기준만 적용 하천 및 호소의 기준에 부유물질(SS) 추가 및 알킬수은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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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수질환경기준 3차 개정(환경보전법시행규칙 개정 1989)]](/front/images/waterEasy/title_revision09.gif)
하천
| 구분 | 등급 | 이용목적별 적용대상 | 기 준 | |||||
|---|---|---|---|---|---|---|---|---|
| 수소이온농도 (pH) |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BOD) (㎎/ℓ) |
화학적 산소요구량 (COD) (㎎/ℓ) |
부유 물질량 (SS) (㎎/ℓ) |
용존산소량 (DO) (㎎/ℓ) |
대장균군수 (MPN/100㎖) |
|||
| 생활환경 | Ⅰ | 상수원수 1급, 자연환경, 보전 |
6.5~8.5 | 1이하 | 1이하 | 25이하 | 7.5이상 | 50이하 |
| Ⅱ | 상수원수 2급, 수산용수 1급, 수영용수 |
6.5~8.5 | 3이하 | 3이하 | 25이하 | 5이상 | 1,000이하 | |
| Ⅲ | 상수원수 3급, 수산용수 2급, 공업용수 1급 |
6.5~8.5 | 6이하 | 6이하 | 25이하 | 5이상 | 5,000이하 | |
| Ⅳ | 공업용수 2급, 농업용수 |
6.0~8.5 | 8이하 | 8이하 | 100이하 | 2이상 | - | |
| Ⅴ | 공업용수 3급, 생활환경, 보전 |
6.0~8.5 | 10이하 | 10이하 | 쓰레기등이 떠있지 않을 것 | 2이상 | - | |
| 사람의건강보호 | 전수역 |
- 카드뮴(Cd):0.01㎎/ℓ 이하 - 시안(CN):검출되어서는 안됨 - 유기인:검출되어서는 안됨 - 6가 크롬(Cr+6):0.05㎎/ℓ 이하 - 비소(As):0.05㎎/ℓ 이하 - 수은:검출되어서는 안됨 - 납(Pb):0.1㎎/ℓ 이하 - 포리크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검출되어서는 안됨 |
||||||
호소
| 구분 | 등급 | 이용목적별 적용대상 | 기 준 | ||||||
|---|---|---|---|---|---|---|---|---|---|
| 수소이온농도 (pH) |
화학적 산소요구량 (COD) (㎎/ℓ) |
부유 물질량 (SS) (㎎/ℓ) |
용존산소량 (DO) (㎎/ℓ) |
총대장균군수 (총대장균군수/100㎖) |
총인 (T-P) (㎎/ℓ) |
총질소 (T-N) (㎎/ℓ) |
|||
| 생활환경 | Ⅰ | 상수원수 1급, 자연환경, 보전 |
6.5~8.5 | 1이하 | 1이하 | 7.5이상 | 50이하 | 0.010이하 | 0.200이하 |
| Ⅱ | 상수원수 2급, 수산용수 1급, 수영용수 |
6.5~8.5 | 3이하 | 5이하 | 5이상 | 1,000이하 | 0.030이하 | 0.400이하 | |
| Ⅲ | 상수원수 3급, 수산용수 2급, 공업용수 1급 |
6.5~8.5 | 6이하 | 15이하 | 5이상 | 5,000이하 | 0.050이하 | 0.600이하 | |
| Ⅳ | 공업용수 2급, 농업용수 |
6.0~8.5 | 8이하 | 15이하 | 2이상 | 0.100이하 | 1.0이하 | ||
| Ⅴ | 공업용수 3급, 생활환경, 보전 |
6.0~8.5 | 10이하 | 쓰레기등이 떠있지 않을 것 | 2이상 | - | 0.150이하 | 1.5이하 | |
| 사람의건강보호 | 전수역 |
- 카드뮴(Cd):0.01㎎/ℓ 이하 - 시안(CN):검출되어서는 안됨 - 유기인:검출되어서는 안됨 - 6가 크롬(Cr+6):0.05㎎/ℓ 이하 - 비소(As):0.05㎎/ℓ 이하 - 수은:검출되어서는 안됨 - 납(Pb):0.1㎎/ℓ 이하 - 포리크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검출되어서는 안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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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수질환경기준 4차 개정(환경보전법시행령 개정 1991.2.2)]](/front/images/waterEasy/title_revision12.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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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법 → 환경정책기본법 및 수질환경보전법으로 분법 수질환경기준은 환경정책기본법, 배출허용기준은 수질환경보전법에 규정 하천의 수질환경기준에서 화학적산소요구량(COD) 삭제 및 음이온계면활성제(ABS) 추가 |
![[2006년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5차 개정(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개정 2006.12.4)]](/front/images/waterEasy/title_revision13.gif)
| 구분 | 항목 및 기준치(단위 : ㎎/ℓ) |
|---|---|
| 현행(9항목) |
비소 : 0.05, 6가크롬 : 0.05, ABS : 0.5 카드뮴 : 0.005(기존 0.01), 납 : 0.05(기존 0.1) 시안 : 불검출(검출한계 0.01), 수은 : 불검출(검출한계 0.001)
유기인ㆍPCB : 불검출(검출한계 0.0005) |
| 신규(8항목) |
사염화탄소 : 0.004, 1,2-디클로로에탄 : 0.03
PCE : 0.04, 벤젠 : 0.01, 클로로포름 : 0.08, 디클로로메탄 : 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