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정수질유해물질 확대 지정
환경부에서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ㆍ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질을 특정수질유해물질로 지정. 현재까지는 수은, 카드뮴, 페놀 등 총 19종이 지정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상수원보호구역이나 특별대책지역 등지에 입지가 금지되며, 그 외곽지역에서는 입지를 허용하되 엄격한 배출기준을 준수하여 운영
[특정수질유해물질 지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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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리와 그 화합물 2. 납과 그 화합물 3. 비소와 그 화합물 4. 수은과 그 화합물 5. 시안화합물 6. 유기인 화합물 7. 가크롬 화합물 8. 카드뮴과 그 화합물 9.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0. 트리클로로에틸렌 |
11. 페놀류 12. 폴리클로리네이티드바이페닐 13. 셀레늄과 그 화합물 14. 벤젠 15. 사염화탄소 16. 디클로로메탄 17. 1, 1-디클로로에틸렌 18. 1, 2-디클로로에탄 19. 클로로폼 |

이를 위해, 인체 및 수생태계에 대한 위해성이 우려되는 물질 101종을 선정하였으며, 매년 조사ㆍ연구사업을 거쳐 국내 공공수계 배출현황 등을 점검한 후 특정수질유해물질로 지정함과 동시에 배출허용기준을 설정 2008년도에는 이와 같은 연구ㆍ조사사업을 거쳐 2006년도에 검출되어 문제가 된 1,4-다이옥산 등을 포함하여 총 5종을 신규로 특정수질유해물질로 지정
[특정수질유해물질 추가 지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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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4-다이옥산 2. 비스(2-에틸헥실)프탈레이트 3. 염화비닐 |
4. 아크릴로니트릴 5. 브로모포름 |
완충저류시설 확대
※ 완충저류시설은 화재 등에 의한 사고, 예기치 못한 폐수처리시설의 가동 중단으로 인해 적정하게 처리되지 못한 폐수가 공공수역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폐수를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저류시설임, 사고시에는 비상시설로서 역할을 하며, 평시에는 공장유역의 비점오염원을 유입시켜 처리하는 기능을 수행. 당초, 완충저류시설은 2002년부터 법률이 제정되어 낙대강수계 150만㎡ 이상의 산업단지에 설치토록 하였으나, 2008년 페놀유출사고를 계기로 설치 의무대상을 공업지역에 있는 대형 사업장으로까지 확대하는 법률개정 작업을 추진중에 있음

생태독성 배출관리제도 추진
ㆍ생태독성 배출관리제도란
- 산업폐수 방류수 또는 그 방류수 내에 포함된 미지의 수많은 유해물질이 생물체 또는 생물체 그룹에 미치는 독
성 영향을 분석하고, 그 영향 정도에 따라 산업폐수 배출원을 관리하는 제도
ㆍ생태독성이란
- 산업폐수가 실험대상 생물체에 미치는 급성독성(acute toxicity)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우리나라 제도의 경우 실험대상 생물체는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생태독성 측정용 생물인 물벼룩(Daphina Magna)으로 정하였으며, 폐수가 실험대상 물벼룩에 미치는 24시간후의 치사율을 측정하여 TU(ToxicityUnit)라는 단위를 사용하여 생태독
성 수준을 표현
ㆍ적용대상
- 생태독성 배출기준의 적용대상은 폐수종말처리시설과 같은 공공처리시설(하수종말처리시설은 현재 제외)과 공 공수역으로 직접 방류하는 개별 사업장중에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폐수배
출 시설 분류중 석유화학시설 등 35개 종류로 분류되는 시설
- 폐수를 폐수종말처리시설이나 하수종말처리시설과 같은 공공처리시설로 유입시키는 사업장은 제외
[권역별 생태독성기준 적용시설 현황]

* 산업단지에 설치된 폐수종말처리시설 수
[규모별 생태독성기준 적용시설 현황]
| 구 분 | 계 | 1종 | 2종 | 3종 | 4종 | 5종 |
|---|---|---|---|---|---|---|
| 직접방류 총배출업소수 | 12,017 | 111 | 139 | 332 | 744 | 10,691 |
| 기준적용 배출업소수 | 2,063 | 74 | 60 | 117 | 231 | 1,581 |
| 비 율 | 17% | 67% | 43% | 35% | 31% | 15% |
* 1종 : 폐수배출량 2,000㎥ 이상, 2종 : 700㎥, 3종 : 200㎥, 4종 : 50㎥, 5종 : 50㎥ 미만
시행시기
ㆍ생태독성 배출기준은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1ㆍ2종 사업장과 같은 대형시설은 2011년부터, 3ㆍ4ㆍ5종 사업장과 같은 중ㆍ소규모 사업장은 2012년부터 시행
배출허용기준
ㆍ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해서는 “TU1"의 기준을 설정
ㆍ청정지역기준과 같은 높은 수질환경기준(Water Quality Standard)의 유지가 요구되는 지역에 입지한 사업장중 1ㆍ2종 사업장은 “TU1"을 적용하고, 3ㆍ4ㆍ5종 사업장은 대해서는 “TU2"를 적용하되, 2016년부터 ”TU1"으로 강화되 도록 함
ㆍ청정지역기준외 지역기준을 적용받는 사업장은 규모에 관계없이 “TU2" 적용받도록 하였으며, 다만, 「기초화합 물 제조시설」, 「합성염료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시설」은 “TU8"를 적용하되, 2016년부터 ”TU2"로 강화됨. 또한, 「섬유염색 및 가공시설」, 「도금시설」, 「기타 분류 안 된 화학제품 제조시설」은 “TU4"를 적용하되, 2016년부터 ”TU2"로 강화
| 구 분 | 적용 기준 | ||
|---|---|---|---|
| 개별사업장 | 청정지역 | 1ㆍ2종 사업장 | TU 1 이하 |
| 3ㆍ4ㆍ5종 사업장 | TU 2 이하 ('16년부터 TU 1 이하) | ||
| 청정지역외 | 30개 업종 | TU 2 이하 | |
|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 합성염료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시설 | TU 8 이하('16년부터 TU 2 이하) | ||
| 도금, 섬유염색 등 3개 업종 | TU 4 이하('16년부터 TU 2 이하) | ||
| 폐수종말처리시설 | TU 1 이하 | ||
*TU(Toxicity Unit) : 실험대상생물인 물벼룩이 50% 이상 생존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여, 원폐수인 경우 TU1, 2배 희석한 경우 TU2로 표현
생태독성 배출관리 기반구축을 위한 사업 추진계획
① 생태독성 배출현황조사 및 독성원인 탐색
![배출현황 조사 및 독성원인 탐색 : 폐수종말처리시설[2008-2009] 산업단지시설 57개 : 2008년, 농공단지시설 77개 2009년, 생태독성 현황, 원인물질 탐색, 시설 개선방안 제도개편방안 등 연구, 개별사업장[2007년-2009년] 생태독성 조사, 원인물질 탐색, 저감방안 도출, 2007년 3개 업종:철강, 도금, 석유화학](/front/images/waterEasy/policy02_06.gif)
![기술안내서 작성 및 배포 : 생태독성저감 기본안내서[2008] 생태독성 관련 공통적으로 활용 가능한 기본정보 수록, 배출허용기준, 시험방법, 원인물질 탐색 과정 등, 업종별 기술안내서[2008~2010] 35개 업종별 원인물질 탐색 및 저감방안 수록, 업종별 중점관리공정 및 적정처리시설, 외국인 원인물질 탐색 및 저감 사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술안내서[2010]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사업장 현황, 생태독성 조사결과, 독성 원인물질 및 배출업종, 독성 저감방안 및 외국 사례](/front/images/waterEasy/policy02_07.gif)
![기술지원사업 추진 : 목적 생태독성 관리경험이 없는 배출시설을 대상으로, 생태독성 저감능력 향상 및 제도 시행에 사전 대응토록 지원, 주요내용 독성기준이 초과된 업체 대상으로 무상 기술지원, 연구사업 결과를 토대로, 35개 업종에 대해 2008년부터 연차적으로 실시, 공정별 처리효율 개선방안, 원인물질 저감방안 등, 2008년 : 3개 업종[도금,철강 등], '생태독성 저감 기술지원 사례집'발간,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검토](/front/images/waterEasy/policy02_08.gi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