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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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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유량측정망시스템
홈 > 수질오염총량관리제 > 제도소개 > 기관소개 >
목표수질설정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목표수질은 오염총량관리 목표설정을 위한 기준치로서 하천의 용도(상수원수, 농업용수 등), 오염원 밀도,
지역개발정도, 환경기초시설 투자정도, 수량 및 수질, 수중생태계의 건전성 등을 고려하여 설정
목표수질 설정 지점 수
개농도규제와 총량관리의 비교
구분
계
낙동강
금강
만경,동진강
영산강
섬진강
탐진강
계
96
41
22
10
7
14
2
시·도경계
24
8
9
-
3
4
-
시·도관할
72
33
13
10
4
10
2
관할시·도
부산 2
경남 12
경북 19
충남 6
충북 5
전북 2
전북 10
전남 4
전남 5
전북 5
전남 2
광역시도 경계지점의 목표수질(BOD)
광역시도 경계지점의 목표수질(T-P)
낙동강수계 목표수질 설정지점 및 총량관리단위유역
(환경부 고시 제2002-163호(2002.10.25))
영산강·섬진강수계 목표수질 설정지점 및 총량관리단위유역
(환경부 고시 제2002-181호(2002.11.30))
금강수계 목표수질 설정지점 및 총량관리단위유역
(환경부 고시 제2002-182호(2002.11.30))
수질오염총량관리제
호소
DO
점오염원
BOD
C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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