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유역총량제도과는 그동안 생활하수, 산업폐수 등의 배출허용 기준(농도)을 정하여 배출농도 규제방식으로
관리하던 수질을 하천의 목표수질을 정하고 그 수질을 달성, 유지하기 위한 수질오염물질의 허용부하량(허용총량)
을 산정하여, 해당 유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부하량(배출총량)을 허용총량이하로 규제 또는 관리하는 오염총
량관리제도를 도입하여 4대강 특별법제정과 함께 좀더 과학적이인 수질관리로 환경구제보다는 효율적이며 신축적
인 수질관리를 위하여 과장을 포함한 9명의 직원이 업무에 정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