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2년부터 점오염원에 대하여 기술적으로 달성 가능한 최소배출량을 지정하여 허가하는 기술중심(Technology
-based)의 NPDES(National Pollutant Discharge Elimination System)제도를 시행하였으나, 수질이 개선되지
않고 환경단체의 소송에 따라 1992년부터 TMDL을 본격적으로 시행
주 정부 등은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된 수계를 파악하고 수질기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수계의 최대 일일
오염부하량(TMDL, Total Maximum Daily Loads)을 조사, 산정하여 비점 및 점 오염원에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고,
개별 오염원은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이행하기 위한 법적, 재정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목표달성여부를 지속적으로
평가하는 제도
미국의 수질정책과 TMDL(Total Maximum Daily Loads)제도
1930년대(대공황시절) 연방정부에서 주정부 하수처리장 건설 지원 시작
1948년 연방수질오염통제법(The Federal Water Pollution Control Act, FWPCA) 제정(※ 주정부나 대도시 정수
처리 등에 자금 지원, 연구,조사에 예산 지원 연방프로그램 규정)
1970년 “환경의 시대”(Environmental Era) 개막, 국가환경정책법(NEPA,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제정, 환경청(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개청
1972년 FWPCA 개정(※ 1977년에 청정수법(Clean Water Act)으로 명칭 변경)
- 1983년까지 “낚시와 수영이 가능토록(fishable and swimmable)” 모든 유역의 수질을 화학적, 물리학적, 생물학적으로
완전하게 회복·유지하는 국가목표 수립 - 1985년까지 오염물질의 공공수역 배출을 제거하는 “무배출
목표(zero discharge goal)” 수립, 목표달성을 위한 점 오염원에 대한 국가오염물질배출제거프로그램(NPDES,
National Pollutant Discharge Elimination System program)의 허가(permit) 정책 고안, 최적기술(BAT, best
available technology) 사용 규정
- 303(d)에 주정부, 영토 및 공인된 부족들은 수역의 이용 목적을 정하고(designated use), 점오염원의 통제에도
수질목적을 초과한 유역에 대해서는 오염수역목록(impaired water list)을 작성하여, TMDL을 시행토록 규정
1972~1985년대 점오염원(NPDES)에 중점을 두어 TMDL 소홀
1985년 EPA 처음으로 TMDL 규제 발행(※ 오염수역 판별 및 TMDL 절차 등)
1987년 청정수법(Clean Water Act) 개정으로 TMDL 규제 포함
1980년말~1990년초 EPA 및 주정부에 대한 TMDL 이행을 촉구하는 시민소송 제기(※ 2001.8월말 38개주 대상으로
40여개 소송 제기)
1992년 EPA에서 TMDL 시행절차 등을 규정한 명확한 지침 시행
- 주 정부는 1992년부터 매 2년마다 EPA에 오염수역 목록(list) 제출
- 목록 등재 수역의 오염물질 규명, 향후 2년간 TMDL 개발 우선 순위 포함
- 주정부는 모든 정보의 이용, 방법론 기재, 검토과정에 공공 참여 보장
- TMDL은 계절변동, 안전율을 고려하여 수립
- EPA는 30일 이내 주정부의 목록 승인 또는 거부, 거부시 EPA가 수립
1997년 EPA에서 해석지침(interpretative guidance) 발행
- 주 정부는 8~13년에 걸치는 TMDL 일정 수립
- 비점오염원에 의한 오염수역은 경제적 유인책, 규제/비규제적 방법, 공공참여 또는 다른 유역관리프로그램을
통하여 오염물질을 삭감하는 계획 수립
2000년 EPA에서 TMDL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지침 개정
- 주정부, 산업, 농업 등 이익단체, 환경단체 등에서 2000년 지침이 EPA의 권한을 넘어선다며 10여건의 청원을
의회에 제출
- 개정지침은 “야심찬 업무일정과 비점오염원 관리계획”에 대한 논쟁과 반론으로 미의회에서 2001.10월까지 개정
지침의 이행을 유보토록 결정하여, EPA는 많은 논의를 거쳐 2003년 3월 19일 개정지침 철회 고시
현행 1985년, 1992년 지침이 효력을 발생하며 TMDL 정책을 이행
TMDL 절차
주정부는 관할 수역의 수질상태를 파악
주정부는 수질기준을 설정하거나 음용수, 휴양, 어류 또는 야생동물의 서식지 등 모든 수역의 이용목적을 설정
- 수질기준(water standard)은 지정용도(designated use)와 수질상태를 대표하는 기준(criteria)으로 구성
수질조사결과가 수질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오염수역(impared water bodies)으로 목록화(listing)
주정부는 점오염원, 비점오염원과 배경농도를 고려하여 수질오염 원인의 상대적 기여율을 평가하고 TMDL을
계산하는 계획단계로 이행
- 오염수계에서 계절요인, 유량 등 수질관리여건이 최악인 상황에서도 환경기준을 달성할 수 있는 최대 허용오염
부하량(TMDL) 산정
- TMDL은 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원 허용부하량과 안전값으로 구성
TMDL 이행 및 수질기준 충족시 List에서 제거
미국의 수질평가 결과
1998년 발행된 EPA 보고서에 따르면 21,851개의 수역(강, 호소, 하구, 지천 등)이 오염수역이며, 이들 오염수역은
약 30만 마일의 강과 해안을 포함하며 5백만 에이크의 호소를 포함하고 있음
미국은 1998년까지 공공수역의 10% 정도를 평가하였으나, 이들 오염수역의 숫자가 평가완료 수역의 1/3을 차지할
정도로 많음
특히 중요한 것은 오염수역과 불과 10마일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약 2억 1천만 명이나 되어 건강에 잠재적
위협요소가 되고 있음
주요 오염물질은 침전물(14.8%, sediment), 병원체(12.8%), 과도한 영양염류(11.5%), 금속(9.6%) 등임
시민단체 소송에 의한 법원의 이행명령 등으로 향후 15년 이내에 2만여 수계에 4만 여개의 TMDL 계획을 수립·
이행하여야 하는 실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