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목적
-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운영하는 물환경측정망의 설치, 운영, 관리에 필요한 전반적 사항을 정함
법적 근거
- 「환경정책기본법」제22조(환경상태의 조사・평가 등)
-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수질의 상시측정 등) 및 제9조의2(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고시 등),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2조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설치・운영하는 측정망의 종류 등),
제23조(시・도지사가 설치・ 운영하는 측정망의 종류 등), 제24조(측정망 설치계획의 내용․고시 등)
- 법 제16조의2(방사성물질 등의 유입 여부 조사) 및 시행규칙 제26조의4(방사능 조사 방법 등)
물환경측정망의 종류 및 운영 목적
- 수질측정망
-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에 대한 수질현황 및 추세파악
- 주요 환경정책의 효과분석 및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 총량측정망
- 오염총량관리 시행지역의 수질현황 및 수질오염총량제 이행사항 평가
- 단위유역의 수질, 유량 등 수질오염물질의 총량관리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 자동측정망
- 수질오염사고 시 신속한 대응조치를 위한 수질감시경보 체계 운영
- 수질예보제 운영 지원 등 일반측정망의 보완적 기능
- 퇴적물측정망
- 수저 퇴적물의 환경질(Sediment Quality) 현황 조사 및 평가
- 퇴적물이 수질과 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초자료 확보
- 방사성물질측정망
- 공공수역 방사성물질 현황 조사
- 방사성물질, 방사성폐기물의 하천, 호소 등의 공공수역 유입 여부 조사
- 생물측정망
- 하천, 하구, 호소 등에 대한 수생태계 현황 및 추세파악
- 주요 환경정책의 효과분석 및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 비점오염물질측정망
- 강우에 의해 유출되는 비점오염물질의 실측자료 확보 및 추세 파악
- 비점오염물질 정량화, 유출특성 파악을 통해 정책수립 기초자료 확보 및 비점오염저감대책에 대한 효과 평가 수행
운영 체계

※ 한국환경공단은 「한국환경공단법」제 17조 제1항에 따른 환경측정망 설치·운영 기관으로서 수질자동측정망에 대한 설치·관리 업무를 대행
※ 한국농어촌공사는「농어촌정비법」제21조 제4항에 따라 농업용수 수질측정망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