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 비점시설검사부입니다.
우리 공단은 물환경보전법 제53조의3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를
위탁·운영중에 있습니다.
제도 시행으로부터 '25년 12월말까지의 성능검사 수검목록을 게시합니다.
붙임: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수검제품 목록('25년 12월말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