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개요 : 물환경보전법 제53조에 따라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자에게 비점오염저감시설을 공급하기전에 제조·수입자는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며 성능검사 판정서를 사용자(설치신고자)에게 확인시켜야 함
검사신청 : 비점오염저감시설 제조·수입자
검사대상 : 제품형 비점오염저감시설. 일반적 설치기준에 따라 비정형적으로 설치되는 자연형 시설은 검사대상이 아님(단, 자연형 시설이라도 제품화해서 공급할 경우에는 성능검사 대상)
유효기간 : 5년
수검시설의 공급 : 성능검사를 받은 시설의 구조, 재료, 운전조건이 일치하도록
제작·공급(용량의 확대, 축소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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