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현황

측정망 개요

국립환경과학원은 2012년부터 퇴적물 오염도 조사를 시작했으며, 우리나라의 수생태계 환경이 반영된 2등급 체계의
평가기준(국립환경과학원 예규)을 마련

  • 퇴적물 오염도 조사는 시료의 성상이 불균질하고, 분석절차와 평가방법이 복잡하여 많은 분석시간이 소요되는 관계로 전 세계적으로도 극히 일부 국가에서만 측정망을 운영하고 있으며, 퇴적물 관리 기준도 2010년대에 도입되고 있음
  • 퇴적물은 큰 비용이 소요되는 준설 등의 제거대책을 시행하더라도 오염원인(상류의 배출시설 등) 규명과 원인 제거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시 오염될 우려가 있으므로 오염범위 파악과 원인추적을 위한 구체적인 정밀조사 지침 필요
운영 목적

퇴적물 수질관리 일환으로 오염도조사를 시작하여 퇴적물측정망 운영

  • 퇴적물측정망(시행규칙 제22조제7호 관련)
  • - 수저 퇴적물의 환경질(Sediment Quality) 현황 조사 및 평가
  • - 퇴적물이 수질과 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초자료 확보
법적근거

환경정책기본법과 물환경보전법을 토대로 퇴적물측정망 운영

  •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환경상태의 조사·평가 등)
  • 물환경보전법 제9조 (수질의 상시측정 등)
  • 물환경보전법 제9조의2 (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고시 등)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2조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설치·운영하는 측정망의 종류 등)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3조 (시·도지사가 설치· 운영하는 측정망의 종류 등)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4조 (측정망 설치계획의 내용·고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