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36회 이상 평균 8일 간격 측정 (수질측정주기는 수문량 분석을 위한 유량측정 주기와 일치)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유량조사 지점의 중복방지 협의
공정시험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정시험기준 이외의 방법이라도 측정결과가 같거나 그 이상의 정확도가 있다고 국내외에서 공인된 방법에 따름
시료채취부터 결과산출까지 일련의 과정을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수질측정망 정도관리지침]에 따라 기록 관리
시료의 채취방법, 채취시료의 보존, 현장측정, 시험방법은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름
공정시험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측정결과가 같거나 그 이상의 정확도가 있다고 국내외에서 공인된 방법에 따라 측정·분석
조사기관은 시료채취부터 결과산출까지 일련의 과정을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및 [물환경측정망 정도관리지침]에 따라 기록 관리
총량관리 단위 유역의 말단 또는 물질수지 분석을 위해 필요한 지점
시·도 유역(지방)환경청 등에서 총량관리를 위해 요구하는 지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