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현황

운영목적

하천 수생태계 현황 조사 및 건강성 평가를 수행하는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함

  • 생물측정망 (시행규칙 제22조 제8호 관련)
  • - 하천, 하구, 호소 등에 대한 수생태계 현황 및 추세파악
  • - 주요 환경정책의 효과분석 및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법적근거

환경정책기본법과 물환경보전법을 토대로 물환경측정망 운영

  •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환경상태의 조사·평가 등)
  • 물환경보전법 제9조 (수질의 상시측정 등)
  • 물환경보전법 제9조의2 (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고시 등)
  • 물환경보전법 제9조의3 (수생태계 현황 조사 및 건강성 평가)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2조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설치·운영하는 측정망의 종류 등)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3조 (시·도지사 등이 설치· 운영하는 측정망의 종류 등)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4조 (측정망 설치계획의 내용·고시 등)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수생태계 현황 조사)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4조의3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