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및 제도

※물환경 목표기준 평가 규정(환경부고시 제 2019-12호,2019.1.7)

평가대상 및 항목

이 규정에 따른 물환경 목표기준(이하 "목표기준"이라 한다) 평가 대상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중권역별 물환경 목표기준」의 하천 및 호소 지점으로 한다.

평가 항목은 환경기준 중 다음 각 호와 같다.

사람의 건강보호기준 전체 항목

생활환경기준 중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총유기탄소량(TOC) 및 총인(T-P) 항목

평가자료

하천의 수질평가 자료는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물환경측정망 운영계획」에 따른 수질측정망(이하 "수질측정망"이라 한다)의 중권역 대표지점별 수질측정 보고자료의 산술평균값(이하 "연간산술평균값"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접경지역 등 불가피한 사유로 동 지점의 수질오염도를 측정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인접지점으로 한다.

호소의 수질평가는 수질측정망 중 해당 호소내 모든 측정지점의 연간산술평균값으로 한다.

연간산술평균값 산정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제외한다.

자연재해 또는 인근지역 공사 등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유난히 높거나 낮게 나타난 특이측정값

연간 275일 이상 유지되는 저수위보다 낮은 수위에서 측정된 하천의 수질오염도. 다만, 수질 및 유량을 동시에 측정하는 지점에 한한다.

평가방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항목은 하천 및 호소지점의 개별 항목의 연간산술평균값 중 하나 이상의 항목이 해당 목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점을 미달성으로 평가한다.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항목은 하천 및 호소 지점의 개별 항목의 연간산술평균값을 환경기준의 생활환경기준 등급으로 구분하여 항목별로 각각 평가한다.

하천지점의 생활환경기준 목표기준 달성 여부 확인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과 총인(T-P)으로, 호소지점에서는 총유기탄소량(TOC)과 총인(T-P)으로 한다.

제2항에 따른 생활환경기준 항목 평가 결과를 근거로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좋은물 목표비율 달성정도를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