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현황

1)환경부 - 수질자동측정망 설치/운영계획 수립, 수질자동측정망 운영기관 지도/감독 2) 4대강 물환경연구소 - 측정자자료의 1차 검증 및 평가, 자동측정망 설치 및 운영 기술지원
3) 유역(지방) 환경청 - 자동측정망 유지관리 지도·감독, 자동측정소 설치·변경에 따른 인·허가 업무 4) 한국환경공단 - 자동측정망 설치 및 유지관리, 자동측정망 운영 및 정도관리, 국가수질자동측정망 시스템 구축관리
5) 국립환경과학원 - 실시간수질정보시스템 구축관리, 자동측정망 설치 및 변경안 제시, 측정자료의 2차 검증 및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