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 배경
오염원의 밀집 분포 다양한 오염원 기후변화에 대한 계절적 수질변화 등 유역의 역동적 변화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물관리와 지속 경제성장 가능한 관리방안 필요
- 좁은 국토면적에 따른 오염원의 밀집 분포 다양한 오염원 기후변화에 대한 계절적 수질변화 등 유역의 역동적 변화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물관리가 필요
- 유역환경을 개선하면서 지속적인 경제적 성장이 가능한 관리 방안 필요
- 유역 이해당사자들의 주체적 참여보장과 환경문제에 대한 책무성을 제고할 수 있는 관리 방안 필요
운영목적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지역의 수질현황과 단위 유역의 수질 등에 대한 기초자료 확보와 이행평가를 목적으로 함
-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에 대한 수질현황 및 추세파악
- 주요 환경정책의 효과분석 및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법적근거
물환경보전법과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등을 토대로
총량측정망 운영
- 물환경보전법 제4조 (수질오염물질의 총량관리)
- 물환경보전법 제9조 (수질의 상시 측정 등)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2조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설치·운영하는 측정망의 종류 등)
-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수문조사의 실시)
-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수문조사의 표준화 및 교육)
-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제5조 (기준유량의 적용)
-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제7조 (목표수질지점의 수질측정)
- 유역관리업무지침 제7호 (유량조사)
-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기준 제4조 (수질 및 유량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