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우강도 증가 등으로 지표면에 축적된 고농도의 비점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출, 수질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으므로 강우유출수* 집중관리 필요
* 비점오염원의 수질오염물질이 섞여 유출되는 빗물 또는 눈녹은 등을 말함(물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
토지이용 고도화에 따른 불투수면 확대 등으로 비점오염 부하율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으므로 앞으로는 점오염원 뿐만 아니라 비점오염원 관리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야 공공수역 목표수질 달성을 할 수 있음. 특히 비점오염 부하량이 많은 대지, 도로 등 도시지역 비중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며, 2020년에는 우리나라의 비점배출부하량이 BOD 1,152톤, TP 58.3톤으로 예측됨.
한강수계의 경우, 13년(’98~’10) 동안 점오염원 위주의 물환 경 관리에 약 12조원를 투자하였으나, 목표수질에 이르지 못함
*한강(팔당)의 BOD 농도(mg/L, 목표수질 1.0이하) : 1.3 (’09년), 1.2(’10년)
관리가 소홀한 비점오염원의 난분해성 물질 등이 강우유출수에 의해 공공수역으로 유입 되면서 오염 가중
*한강(팔당) COD 농도(mg/L) : 2.1(’93년) → 3.1(’00 년) → 3.5(’05) → 4.4(’10)
4대강 주요지점(팔당, 대청, 금호강, 광주천) 평균수질
- 4대강 사업 이후 수질관리의 중요성 증대
- 오염부하율이 높은 비점오염 관리를 통한 목표수질 달성을 기대
- 부처 비점오염원관련 정책을 범정부적으로 연계, 효율적으로 추 진하는 “부처합동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 필요
『4대강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04.3)』에서 제2차 기간('12~20)은 제1차 기간(’04~’11)의 추진결과 분석 후, 추진계획
4대강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04.3)
구분 | 제1차 기간 | 제2차 기간 | |
---|---|---|---|
1단계(’04~’05) | 2단계(’06~’11) | 3단계(’12~’20) | |
제도 | 기본제도 마련(국가·지자체 관리책무 등) | 주요 오염원 관리의무 부여 | 관리의무 강화 지속 추진 |
관리사업 | 시범사업(국가) | 4대강유역 최적관리 사업(국가·지자체) | 본격사업 추진 (지자체 중심, 국가 지원) |
조사연구 | 원인규명, 처리기법 개발 중심 | 모니터링기법 및 설치 기준 정립 | 비용 효율성을 고려한 최적관리기술 개발·보완 |
- LID기법 적용 최대화
- 초기빗물 유출 최소화
- 가축분뇨 비점오염화 최소화
- 비점저감형 영농방법 확대
- 산림부산물 유출 최소화
- 댐탁수 발생 최소화
- 정책추진기반 연구확대
- 고효율 저감기술 개발
- 자발적 주민참여 확대
- 국민ㆍ기업 비점인식 제고
- 비점관리 제도 내실화
- 사업추진 기반 강화
추진과제 | 관계 부처 | 주요 대책 |
---|---|---|
저영향개발(LID)기법 적용 확대 | 환경부 국토부 |
저영향 개발(LID)기법 적용 확대 비점오염저감형 그린 빗물인프라 (Green Stormwater Infra) 구축 하수저류시설 설치 확대 등을 통한 초기우수 처리강화 |
도시 물순환기능 회복을 위한 관련 규정 제·개 정 | 국토부 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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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점오염저감형 그린빗물인프라 조성 | 국토부 환경부 (지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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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도로 청소 등 도로 비점오염원관리 강화 | 환경부 | |
하수저류시설 설치 확대 | 환경부 | |
도시기반시설 활용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확대 | 환경부 국토부 소방방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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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점저감형 도로설치 및 유지관리 지침 제·개정 | 국토부 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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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완충저류시설 설치 확대 | 환경부 |
추진과제 | 관계 부처 | 주요 대책 |
---|---|---|
상수원관리지역 비점오염관리계약제 도입 | 환경부 | “비점오염관리계약제” 도입 및 녹비작물 재배 확대 토양유실 저감형 밭기반정비사업 등 친환경농업기반 구축 생태둠벙, 축산습지 등 비점저감시설 조성 확대 가축분뇨자원화시설 설치 확대 및 퇴․액비 관리 강화 |
녹비작물 재배 종자대 지원 지속 추진 | 농식품부 | |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등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 | 농식품부 | |
고랭지 경작지 흙탕물저감사업 지속 실시 | 환경부 | |
토양유실 저감형 밭기반 정비 | 농식품부 | |
농촌지역 맞춤형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 확대 | 환경부 | |
가축분뇨 등 유기성폐기물 종합자원화단지 조성 | 환경부 농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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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사전예방대책 강화 | 환경부 농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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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발생부터 최종처분까지 전과정 관리 | 환경부 농식품부 |
추진과제 | 관계 부처 | 주요 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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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보호구역내 오염발생원 원천차단 | 환경부 | 하천구역 내 영농행위 금지 및 수변구역 비점저감기능 강화 댐 부유물질 유입 억제 및 수거 처리 임목폐기물 유출방지 및 훼손지역 복원으로 탁수유출 예방 |
상수원관리지역 토지매수 확대 및 비점오염관리기능 강 화 | 환경부 | |
댐·보·하천 쓰레기 신속 수거·처 리 | 환경부 국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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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지역 비점오염저감사업 지속 추진 | 지식경제부 | |
고랭지 경작지 매수를 통한 산림복원 | 산림청 | |
숲가꾸기 사업 부산물 제거 및 적정관리 | 산림청 | |
토사유출 예방을 위한 임도관리 강화 | 산림청 | |
탁수장기화 발생댐 탁수대책 추진(임하댐, 소양강댐, 도암댐) | 국토부 환경부 농식품부 산림청 소방방재청 |
|
탁수발생우려 우선댐 탁수예방대책(안동댐, 충주댐, 대 청댐) | 국토부 환경부 농식품부 산림청 소방방재청 |
추진과제 | 관계 부처 | 주요 대책 |
---|---|---|
비점오염연구단 운영 등을 통한 관리기술 선진화 | 환경부 | 비점오염저감 고효율 기술 개발 강화 모니터링 등을 통한 부하2014-11-26량 자료의 신뢰성 향상 난분해성물질 유출특성 및 관리방안 등 정책 추진기반 연구 강화 |
비점오염물질 발생·배출 특성조사 | 환경부 | |
비점오염물질 유출해석을 위한 유역모델 구축 | 환경부 | |
난분해성 물질 증감요인 규명 및 관리방안 연구 | 환경부 | |
간벌을 통한 산림지역 비점오염관리방안 연구 | 환경부 산림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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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경지 토양유실 및 토양양분 유출 연구 | 농촌진흥청 | |
고랭지 및 경사지 밭의 비점오염관리 연구 | 농촌진흥청 | |
녹비작물을 이용한 경작지 비점오염저감 연구 | 농촌진흥청 | |
간척지역 비점오염저감기술 개발 | 농촌진흥청 농식품부 |
추진과제 | 관계 부처 | 주요 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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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점오염원 인식 확산 프로그램 개발·운영 | 환경부 | 비점오염원 인식확산 홍보․교육 강화 홍보․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거버넌스 구축․운영 |
맞춤형 비점오염원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 관계부처 합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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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점오염 홍보·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운영 | 환경부 | |
비점오염관리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운영 | 관계부처 합동 |
추진과제 | 관계 부처 | 주요 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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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확대 및 지정제도 개선 | 환경부 |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설치신고 제도 개선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 인증제 도입 등 관리제도 내실화 빗물오염요금(가칭) 도입 추진 관련부처 비점오염원 정책협의회 설립․운영 등 사업추진 기반 강화 |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제도 개선 | 환경부 | |
비점오염저감사업 활성화를 위한 총량관리제도 개선 | 환경부 | |
유역투수능력 제고를 위한 투수면적율 도입 | 환경부 | |
빗물오염요금 도입 추진 | 환경부 | |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 인증제 도입 | 환경부 | |
비점오염저감시설별 설계 및 운영기준 마련 | 환경부 | |
비점오염저감시설 효율 및 기술평가기반 구축 | 환경부 | |
비점저감시설 설치지원(국고보조사업) 확대 | 환경부 | |
비점오염저감시설 정보시스템 구축 | 환경부 | |
강우유출수 자동측정망(STMS) 설치․운영 | 환경부 | |
대강 중점유역 비점오염원 통합관리 계획 수립 | 환경부 | |
관계부처 비점오염원정책협의회(가칭) 구성․운영 | 환경부 (부처합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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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비점오염관리협회(가칭) 설립 지원 | 환경부 |
- 신규사업은 비점오염물질 발생저감을 위해 개발초기단계부터 운영시까지 전 과정에 걸친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반영 추진
- 기존지역·시설중 도시지역에는 그린빗물인프라 구축, 농촌지역은 가축분뇨처리시설, 추가처리시설(축산습지 등) 설치등 유역맞춤형 비점오염저감사업 추진
- 비점오염물질은 원인행위자의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가 많고, 그 규제대상을 한정하기도 어려워서 의무부과에도 한계
- 대책의 삭감효과 예측은 물론, 투자효율성 산정에 애로가 있으므로 저감시설 설치 등은 지자체 중심으로 하되, 국가에서 적극 지원
광범위하게 산재·유출되는 비점오염원에 대해 정부·지자체 등 공공기관 관리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주민참여 확대,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비점오염저감 실천방안 등 대국민홍보 강화
하수처리장 확충, 배출기준 강화 등으로 점오염물질은 계속 감소하나 도시·도로·농지 등에서 발생되는 비점오염물질은 계속 증가
- 팔당상수원은 44.5%가 비점오염원에서 배출되며, 2020년에는 54.3%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
주요 비점오염원인 개발사업지·도시·농촌·산림 ·도로·하천 등에 대한 관리대책 필요
⇒ 점오염원관리 이후의 선진적인 유역·수질관리체계 구축
- 점오염원(Point Source) : 공장, 건축물, 축사 등과 같이 일정한 지 점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말함
- 비점오염원(Non-point Source) : 오염물질이 불특정 장소에서 빗물 등에 의해 불특정하게 배출되는 도시, 도로, 농지, 산지 등을 말함
2004~2020년(16년), 3단계로 나누어 추진
- 1단계는 제도정비, 상수원 중심 시범사업 추진
- 2~3단계는 제도정착, 본격적 · 전국적 사업 추진
구분 | 1단계(’04~’05) | 2단계(’06~’11) | 3단계(’12~’20) |
---|---|---|---|
제도 | 기본제도 마련 (정부관리책무ㆍ계획수립) | 주요 오염원관리의무 부여 | 관리의무 강화지속추진 |
관리사업 | 시범사업 (국가) | 4대강대표유역최적관리사업 (국가ㆍ지자체) | 본격사업 추진 (지자체 중심, 국가 지원) |
조사연구 | 원인규명, 처리기법 개발 중심 | 모니터링기법 및 설치 기준 정립 | 비용ㆍ효율성을 고려한 시설개선 |
비점오염원 관리제도 정립을 위한 기본방침
국토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 추진시의 비점오염원 관리지침
4대강 물관리종합대책 추진강화를 위한 보완대책
2020년 예상배출량의 34.3% 삭감(381톤/일→250톤/일)
- 수계별로 BOD 0.2~0.65㎎/ℓ 개선가능
(한강 팔당 1.2→1.0㎎/ℓ, 낙동강 물금 3.61→3.15㎎/ℓ, 금강 강경 2.76→2.40㎎/ℓ, 영산강 무안 3.46→2.81㎎/ℓ으로 개선)
5,609억원(3단계 대책추진 사업비 별도)
- 투자분야 : 시설설치 및 관리 5,423억원, 조사연구 및 홍보 186 억원
- 조달기관 : 환경부 5,350억원, 농림부 245억원, 건교부 14억원
- 조달방법 : 국고(물이용부담금 일부 지원)
※ 관련규정을 개정, 택지개발·도로건설 등 개발사업 추진시 비점오염원 대책반영을 의무화할 경우 전체 사업비의 약 1% 정도 비용증가 예상
비점오염원 관리 법적근거 마련(수질환경보전법개정 ’04, 환경 부)
- 국가·지자체·사업자·국민의 관리의무 부여
※1단계는 정부·지자체 기본책무 부여, 2,3단계는 사업자·국민 관리의무 부 여 등으로 점차 관리 강화
- 비점오염원관리 국가기본계획 수립 및 저감사업 추진·지원 근거
도시기본계획수립, 도로설계 및 유지·보수, 하천정비 관 련 규정 등 10개 지침·기준(건설교통부)
농업사업시행지침, 산림법시행규칙 5개 규정·법령(농림부·산림청)
환경영향평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소하천정비사업, 비점오염물질저감시설 설치 가이드 라인 등 12개 규정(환경부, 행정자치부)
비점오염원 영향조사 및 관리요령, 처리방법 개발(환경부)
- 비점오염원 유출특성 기초조사 및 수질영향 예측(’03~ ’07, 41억원)
- 고효율-저비용 비점오염물질 저감시설 개발(’08~’11, 80억원)
- 고랭지밭 및 축산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한 조사연구(’05~’07, 18억원)
TV 등 방송매체를 통한 대국민 교육·홍보(’05~ ’11, 47억원,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