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현황

측정주기 및 조사항목
구분 조사항목 및 측정주기
수질측정망 일반지점 하천 [12회/년(매월)] 수온, pH, DO, BOD, COD, TOC, SS, 총질소, DTN, NH3-N, NO3-N, 총인, DTP, PO4-P, 페놀류, 분원성대장균군수, 총대장균군수, 전기전도도, 클로로필-a
[4회/년(3,6,9,12월)] Cd, CN, Pb, Cr6+, As, Hg, Sb, ABS
※ 석포제련소 인근 ‘석포1’, ‘석포2’,'석포3','석포4' ,‘봉화’ 지점의 경우 중금속에 대해 산단하천의 조사항목 및 측정주기에 준하여 측정
산단하천 [24회/년(매월2회)] 수온, pH, DO, BOD, COD, TOC, SS, 전기전도도
[12회/년(매월)] Cd, CN, Pb, Cr6+, As, Hg, Cu, Zn, Cr, Ni, Ba, Se, F, Sb, ABS, 색도, 총질소, 총인, 페놀류, 노말헥산추출물질, 용해성 망간, 용해성 철, 총대장균군수
[1회/년(11월)] TCE, PCE, 사염화탄소, 1,2-디클로로에탄, 디클로로메탄, 벤젠, 클로로포름, 1,4-다이옥세인
[1회/년(7월)] PCB, 유기인
[1회/년(10월)]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 색도항목은 염색폐수가 배출되는 측정지점에 한함
도시관류 ‘하천수’와 같음
호소 [12회/년(매월)] 수온, pH, DO, BOD, COD, TOC, SS, 총질소, DTN, NH3-N, NO3-N, 총인, DTP, PO4-P, 페놀류, 분원성대장균군수, 총대장균군수, 전기전도도, 클로로필-a, 투명도
[4회/년(분기별)] Cd, CN, Pb, Cr6+, As, Hg, Sb, ABS
농업용수 [4회/년(분기별)] 수온, pH, DO, BOD, COD, TOC, SS, 총질소, 총인, 전기전도도, 클로로필-a, 투명도, Cl-
[1회/년] Cd, CN, Pb, Cr6+, As, Hg, Cu, Cl-
중권역대표지점 하천 [12회/년(매월)] 수온, pH, DO, BOD, COD, TOC, SS, 총질소, DTN, NH3-N, NO3-N, 총인, DTP, PO4-P, 페놀류, 분원성대장균군수, 총대장균군수, 전기전도도, 클로로필-a
[4회/년(분기별)] Cd, CN, Pb, Cr6+, As, Hg, Sb, ABS
[2회/년(3월,9월)] TCE, PCE, 사염화탄소, 1,2-디클로로에탄, 디클로로메탄, 벤젠, 클로로포름, 1,4-다이옥세인, 포름알데히드, 헥사클로로벤젠
[1회/년(7월)] PCB, 유기인
[1회/년(10월)]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호소 [12회/년(매월)] 수온, pH, DO, BOD, COD, TOC, SS, 총질소, DTN, NH3-N, NO3-N, 총인, DTP, PO4-P, 페놀류, 분원성대장균군수, 총대장균군수, 전기전도도, 클로로필-a, 투명도
[4회/년(분기별)] Cd, CN, Pb, Cr6+, As, Hg, Sb, ABS
주요지점 하천 [48회/년(매주)] 수온, pH, DO, BOD, COD, TOC, SS, 총질소, DTN, NH3-N, NO3-N, 총인, DTP, PO4-P, 페놀류, 분원성대장균군수, 총대장균군수, 전기전도도, 클로로필-a
[12회/년(매월)] Cd, CN, Pb, Cr6+, As, Hg, Sb, ABS
[2회/년(3월,9월)] TCE, PCE, 사염화탄소, 1,2-디클로로에탄, 디클로로메탄, 벤젠, 클로로포름, 1,4-다이옥세인, 포름알데히드, 헥사클로로벤젠
[1회/년(7월)] PCB, 유기인
호소 [12회/년(매월)] 수온, pH, DO, BOD, COD, TOC, SS, 총질소, DTN, NH3-N, NO3-N, 총인, DTP, PO4-P, 페놀류, 분원성대장균군수, 총대장균군수, 전기전도도, 클로로필-a, 투명도
[4회/년(분기별)] Cd, CN, Pb, Cr6+, As, Hg, Sb, ABS
[2회/년(3월,9월)] TCE, PCE, 사염화탄소, 1,2-디클로로에탄, 디클로로메탄, 벤젠, 클로로포름, 1,4-다이옥세인, 포름알데히드, 헥사클로로벤젠
[1회/년(7월)] PCB, 유기인
측정방법

시료의 채취방법, 채취시료의 보존, 현장측정, 시험방법은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름

공정시험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측정결과가 같거나 그 이상의 정확도가 있다고 국내외에서 공인된 방법에 따라 측정·분석

조사기관은 시료채취부터 결과산출까지 일련의 과정을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및「물환경측정망 정도관리지침」에 따라 기록 관리

측정도구 및 현장사진
수질 측정지점 선정기준
  • 수계의 특성을 반영하고 수질변화 경향을 파악할 수 있는 지점

    수계 영향권역별 목표수질 달성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지점

    광역상수도 등의 대단위 취수원이 위치한 지점

    하천 유역에 대단위 오염원이 위치하여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점

    지방하천 및 소하천 등이 합류하여 본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점

  • 폐수배출업소 등의 무단방류 등을 감시하기 위한 지점

    수질개선을 위해 수질상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는 지점

    기수역에서 담수에 의한 오염부하량을 파악할 수 있는 지점

    기타 물환경정책수립에 필요한 지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