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현황

설치배경

도시화, 기후변화 등으로 다양한 오염물질이 강우시 하천으로 유입, 수질악화를 유발하고 있어 비점오염물질의 정확한 양과 주요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비점오염물질 측정망 설치·운영

  • 비점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 축적
운영목적

비점오염물질 하천유입 정도 및 특성 기초자료 축적

  • 강우시 발생하는 비점오염물질의 양과 특성에 대한 정보 축적
  • 주요 하천별 비점오염물질 유입량 및 시기별 발생패턴 정보 축적

지역별 맞춤형 비점오염물질 관리대책 수립 자료 제공

  • 지역별, 토지특성별 오염물질의 유출특성 및 오염원인 규명
  • 오염발생특성 및 오염심화지역 파악을 통한 최적관리방안 마련에 기여
법적근거

물환경보전법과 물환경측정망 설치·운영 계획을 토대로 비점오염물측정망 운영

  • 「물환경보전법」 제9조(수질의 상시측정 등)
  • 「물환경보전법」 제9조의2(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고시 등)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제1호(비점오염원에서 배출되는 비점오염물질 측정망)
  • 「물환경측정망 설치·운영 계획(환경부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