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권역별 목표기준(환경부고시 제 2018-6호,2018.1.18)
구분 | 하천 | 호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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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범위 | 118개 중권역 | 상수원중심의 49개 호소 | ||||||
목표기준 | 권역명 | 목표기준 | 중권역수 | 비율(%) | 권역명 | 목표기준 | 중권역수 | 비율(%) |
전국 | 계 | 118 | 100 | 전국 | 계 | 49 | 100 | |
매우좋음 | 41 | 35 | 매우좋음 | 35 | 71 | |||
좋음 | 51 | 43 | 좋음 | 8 | 16 | |||
약간좋음 | 15 | 13 | 약간좋음 | 4 | 8 | |||
보통 | 10 | 9 | 보통 | 2 | 4 | |||
약간나쁨 | 1 | 1 | 약간나쁨 | 0 | 0 | |||
나쁨 | 0 | 0 | 나쁨 | 0 | 0 | |||
매우나쁨 | 0 | 0 | 매우나쁨 | 0 | 0 |
연간 275일 이상 유지되는 저수위보다 높은 수위에서 달성·유지되어야할 목표기준임
각 중권역의 대표지점은 『물환경보전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물환경측정망 운영계획에 따름
생물이해등급 중 “수생태계 특성”은『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의 ‘수질 및 수생태계 상태별 생물학적 특성이해표’의 생물등급에 따르며, “어류생물지수”는 ‘생물측정망 조사 및 평가지침(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16-372호)’의 어류생물지수(FAI) 평가등급에 따름
어류생물지수(FAI) 평가등급
평가지표 | 고려요소 | 평가등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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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좋음(A) | 좋음(B) | 보통(C) | 나쁨(D) | 매우나쁨(E) | ||
어류생물지표(FAI) | 국내종의 종수 및 개체수, 민감종수, 내성종수, 잡식종수, 비정상종수 등 |
80이상 100이하 | 60이상 80미만 | 40이상 60미만 | 20이상 40미만 | 0이상 20미만 |
호소기준의 각 호소는 하천기준의 각 중권역에서 제외됨
각 중권역 대표지점의 목표기준 달성여부 평가는『물환경 목표기준 평가 규정(환경부고시 제2018-6호)』에 따라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 및 총인(T-P) 항목에 대해 각각 평가하며, 중권역 대표지점별 수질측정 보고자료의 연간산술평균값으로 평가함
각 중권역 대표지점의 목표기준 달성기간은『제2차 물환경관리 기본계획』기간과 같이 2025년까지로 함
향후 대권역 계획 수립 시 오염원 변화 및 지점 변경 등 물환경 정책 추진 여건과 세부 추진방향을 반영하여 일부 지점 목표기준을 조정할 수 있음
하천의 생물학적 상태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생물이해등급을 추가 설정
수질 및 수생태계 상태별 생물지표종(어류 및 저서생물)과 서식지 및 생물특성을 고려하여 참고적 성격의 등급 제시
물등급 | 생물 지표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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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류 | 저서생물 | |
매우 좋음 ~ 좋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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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음 ~ 보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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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 약간 나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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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 나쁨 ~ 매우 나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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