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목적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운영하는 물환경측정망의 설치,운영, 관리에 필요한 전반적 사항을 정함
- 하천 및 호소 등 수질보전대상 공공수역에 대한 수질현황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수질변화 추세를 파악
- 주요정책 사업의 효과를 분석하여 장래 수질보전정책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운영
법적근거
환경정책기본법과 물환경보전법을 토대로 물환경측정망 운영
- 환경정책기본법제 22조(환경상태의 조사·평가 등)
- 물환경보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수질의 상시측정 등), 제9조의2(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고시 등),
제21조(수질오염경보제),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8조(수질오염경보), 같은 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2조 (국립환경과학원장 등이 설치·운영하는 측정망의 종류 등), 제23조
(시·도지사 등이 설치· 운영하는 측정망의 종류 등), 제24조(측정망 설치계획의 내용·고시 등)
- 법 제16조의2(방사성물질 등의 유입 여부 조사) 및 시행규칙 제26조의4(방사능 조사 방법 등)
- 한국수자원공사법 제26조의2(수질오염도의 측정 등)
- 유역관리업무지침 제7조(유량조사)
-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자원법”이라 한다) 제9조(수문조사의 실시)
※ 한국환경공단은 「한국환경공단법」제 17조 제1항에 따른 환경측정망 설치·운영 기관으로서 수질자동측정망과 비점오염물질측정망에 대한 설치·관리 업무를 대행
※ 한국농어촌공사는「농어촌정비법」제21조 제4항에 따라 농업용수 수질측정망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