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배경
전국 호소 및 하천등의 공공수역의 방사성물질 현황 및 유입여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설치
- 공공수역의 방사성물질 세슘(134Cs, 137Cs) 현황 및 유입여부 실태 파악
- 공공수역의 방사성물질 요오드(131I) 현황 및 유입여부 실태 파악
운영목적
주요 하천 및 호소 등에 유입되는 방사성물질에 대한 기초자료 확보
- 방사성물질, 방사성폐기물의 하천·호소 등의 공공수역 유입 여부 조사 및 환경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방사성물질 측정망 운영
-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공공수역 방사성물질 감시 등 환경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법적근거
「물환경보전법」을 토대로 방사성물질측정망 운영
- 물환경보전법 제16조의2(방사성물질 등의 유입 여부 조사)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6조의4(방사능 조사 방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