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은 국토면적에 따른 오염원의 밀집 분포, 다양한 오염원, 기후변화에 대한 계절적 수질변화 등 유역의 역동적 변화를 고려하여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물관리가 필요
우리나라는 197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수자원환경에 많은 위협요소가 발생하게 되었다.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물 수요 대비 가용 수자원 부족, 수질의 급속한 악화, 그리고 불투수 면적의 증가에 따른 하천 건천화 등과 같은 수질과 관련된 문제들은 환경생태계를 파괴시키며 국민들의 기본적인 생존을 위협하는 위험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하천의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오염부하량(이하 허용총량)을 산정하여, 하천으로 유입하는 오염물질의 양을 허용총량 이내로 관리하는 제도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해 유역에서 배출할 수 있는 허용총량을 수질모델링기법을 이용하여 오염물질의 양을 정량화하는 선진 유역관리기법
보 설치에 따른 수환경 변화의 모의가 가능한 1차원 하천수질모형인 QUAL-MEV(국립환경과학원, 2013)적용
오염원 현황, 장래 정책 변화, 국가균형발전계획의 대규모 개발계획,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의 삭감계획, 대상물질(BOD, T-P)의 단계 목표 등을 반영한 목표수질 설정
수질보전을 위한 노력이 해당 지자체의 경제발전 인센티브가 되어 환경과 경제발전의 선순환
물환경관리절차(목표수질 설정,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이행평가 등)를 유역구성원들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선진유역관리제도
목표 수질
설정
시·도 경계지점 : 환경부
시·도 관할지점 : 광역자치단체장
기본계획 수립 및
승인
수립 : 광역자치단체장
승인 : 환경부장관
내용 : 단위유역별·기초자치단체별 오염부하량 할당
시행계획 수립 및
승인
수립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장·군수
승인 : 지방환경관서장·광역자치단체장
내용 : 연차별·개별오염원별 오염부하량 할당, 오염부하량 삭감이행계획, 지역개발계획 등
오염총량관리계획
실행
사후
관리
이행평가보고서 제출
(시행계획 수립지자체 →
지방환경관서)
불이행 시 개선조치명령 및
총량초과과징금 부과
(지방환경관서)
3대강은 ′04년부터, 한강은 ′13년부터 오염총량관리 의무제를 시행하여 오염배출량을 저감
※ 3대강(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수계 : 1단계(′04년~′10년), 2단계(′11년~′15년), 3단계(′16년~′20년) 총량제 추진
한강수계 : 1단계(′13년~′20년), 진위천수계 : 1단계(′12년~′20년) 총량제 추진 * ′04년~′12년: 경기도 7개 지자체, 임의제 시행
3대강 3단계, 한강 및 진위천 1단계 평가결과, 총량제 시행전 대비 ′20년 오염배출량은 BOD 40%~63% 감소, T-P 45%~70% 감소
환경기초시설 신·증설 및 하수처리구역 확대, 오염물질 배출시설 방류수질 개선, 오염물질 저감기술 적용, 친환경 개발 장려 등에 따른 감축
′20년 오염배출부하량은 할당 대비 BOD는 15%~52% 감소, T-P는 16%~41% 적게 배출
3대강 1단계 평가 결과, BOD 92개 단위유역 중 77개(84%) 목표수질 달성
3대강 2단계 평가 결과, BOD는 92개 단위유역 중 76개(83%), T-P는 70개 단위유역 중 64개(91%) 목표수질 달성
3대강 3단계, 한강 및 진위천 1단계 평가 결과, BOD는 120개 단위유역 중 92개(77%), T-P는 119개 단위유역 중 82개(69%) 목표수질 달성
총량제 단계가 진행될수록 목표수질이 강화되어 달성율은 감소하는 추세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 후 4대강 및 진위천 하류 수질은 BOD 22%~46% 개선, T-P 51%~82% 개선(′20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