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및 제도

설치신고 안내 웹툰보기

업무처리절차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 절차: 비점오염원설치신고 및 저감계획수립(사업자) > 설치신고및저감계획검토(유역 및 지방환경청) > 신고필증교부(유역 및 지방환경청)
 > 비점오염저감 시설 설치(사업자) > 지점오염저감시설 설치완료 통보(사업자) > 지속적인 유지관리(사업자)

신고 수리의 간주

환경청은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한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

신고대상

「물환경보전법」제53조제1항에 따라 ①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② 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사업장에 제철시설, 섬유염색시설, 그 밖에 '표-2'에 해당하는 업종의 사업장에 폐수 배출시설 설치 시 비점오염원설치신고를 해야 합니다.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 - 사업명, 상세사업, 상세내용
도시의 개발사업 철도(도시철도 포함)의 건설사업 특정지역의 개발사업
에너지의 개발사업 공항 또는 비행장의 건설사업 체육시설의 설치사업
항만의 건설사업* 하천의 이용 및 개발사업 국방·군사시설의 설치사업
도로의 건설사업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사업* 토석·모래·자갈·광물 등의 채취사업
수자원의 개발사업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폐기물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산지의 개발사업
비점오염원설치신고 대상 업종
비점오염원설치신고 대상 업종 - 조제업명, 상세사업, 상세내용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음·식료품 제조업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제1차 금속산업 전기업, 가스업 및 증기업
금속광업 석탄, 원유 및 우라늄 광업 도매업 및 상품 중개업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코크스·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하수처리업, 폐기물처리업 및
청소 관련 서비스업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비금속광물 광업(연료용 제외)
신고·설치시기
언제 신고하나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3조 참고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승인 등을 받거나 사업계획을 확정한 날부터 60일 이내 신고
사업장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날 부터 30일 이내 신고
언제 설치하나요?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75조
개발사업

공사 중 비점오염저감시설 : 공사 개시 전 설치

공사 후 비점오염저감시설 : 공사 준공 시 설치

다만 다른 공사가 완료된 사업부지에 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

사업장

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 신고 전 설치

다만 다른 공사가 완료된 사업부지에 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

어떤 경우에 변경신고를 하나요?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7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3조
변경사유

상호·대표자·사업명·업종의 변경

처음 신고면적의 15% 이상 증가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종류·위치·용량 변경 (다만 시설의 용량이 15% 미만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

비점오염저감시설 일부 또는 전부 폐쇄

변경신공

변경사항에 대하여 변경승인등을 받거나 변경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다만 상호·대표자·사업명·업종의 변경은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물환경보전법 제78조 및 제82조
벌금
신고·설치 하지 않거나 이행·설치·개선명령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신고서 작성
신고서 작성은 어떻게 하나요?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74조 및 환경부고시 제2018-6호
신고

신고서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저감계획서 : ‘환경부고시 제2018-6호’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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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신고

신고서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저감계획서 : 변경 전과 후를 비교한 근거자료 및 증빙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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