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청은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한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
「물환경보전법」제53조제1항에 따라 ①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② 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사업장에 제철시설, 섬유염색시설, 그 밖에 '표-2'에 해당하는 업종의 사업장에 폐수 배출시설 설치 시 비점오염원설치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시의 개발사업 | 철도(도시철도 포함)의 건설사업 | 특정지역의 개발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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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의 개발사업 | 공항 또는 비행장의 건설사업 | 체육시설의 설치사업 |
항만의 건설사업* | 하천의 이용 및 개발사업 | 국방·군사시설의 설치사업 |
도로의 건설사업 |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사업* | 토석·모래·자갈·광물 등의 채취사업 |
수자원의 개발사업 |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 폐기물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 |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 산지의 개발사업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 음·식료품 제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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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제1차 금속산업 | 전기업, 가스업 및 증기업 |
금속광업 | 석탄, 원유 및 우라늄 광업 | 도매업 및 상품 중개업 |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 코크스·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 하수처리업, 폐기물처리업 및 청소 관련 서비스업 |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비금속광물 광업(연료용 제외) |
공사 중 비점오염저감시설 : 공사 개시 전 설치
공사 후 비점오염저감시설 : 공사 준공 시 설치
다만 다른 공사가 완료된 사업부지에 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
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 신고 전 설치
다만 다른 공사가 완료된 사업부지에 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
상호·대표자·사업명·업종의 변경
처음 신고면적의 15% 이상 증가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종류·위치·용량 변경 (다만 시설의 용량이 15% 미만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
비점오염저감시설 일부 또는 전부 폐쇄
변경사항에 대하여 변경승인등을 받거나 변경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다만 상호·대표자·사업명·업종의 변경은 30일 이내
신고서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저감계획서 : ‘환경부고시 제2018-6호’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
신고서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저감계획서 : 변경 전과 후를 비교한 근거자료 및 증빙서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