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현황

설치배경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의 수질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수질측정망 설치

  • 전국 주요하천 및 호소의 수질현황 및 추세를 파악 필요
  • 주요 물환경정책의 효과분석 및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의 확보 필요
운영목적

전국 주요하천 및 호소에 수질측정망을 설치·운영하여 수질현황 및 추세를 파악함으로써, 주요 물환경정책의 효과분석 및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운영

  •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에 대한 수질현황 및 추세파악
  • 주요 환경정책의 효과분석 및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법적근거

환경정책기본법과 물환경보전법을 토대로 수질측정망 운영

  •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환경상태의 조사·평가 등)
  • 물환경보전법 제9조 (수질의 상시측정 등)
  • 물환경보전법 제9조의2 (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고시 등)
  • 물환경보전법 제16조의2 (방사성물질 등의 유입 여부 조사)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2조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설치·운영하는 측정망의 종류 등)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3조 (시·도지사가 설치· 운영하는 측정망의 종류 등)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4조 (측정망 설치계획의 내용·고시 등)
  • 한국수자원공사법 제26조의2 (수질오염도의 측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