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항목 | 국가수질자동측정망 |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
---|---|---|
수온 | 온도변화에 따라 저항이 달라지는 금속산화물 서미스터(thermistor)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 국가수질자동측정망 측정방법과 동일 |
pH | 유리전극과 비교전극간 생성되는 전위차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 |
DO | 시료중 용존산소가 격막을 통과하여 전극표면에서 산화·환원반응을 일으킬 때 발생하는 전류량으로 부터 용존산소량을 측정한다. | |
EC | 4개(전류측정 2개, 전압강화측정 2개)의 전극 측정 셀을 이용하여 용액의 전도도를 측정한다. | |
TOC | 원수 중의 유기화합물을 산화제 존재하에 UV로 산화시키면 CO₂로 분해되는데 이를 비분산적외선검출(NDIR)로 검출 한다(습식산화법). | 원수 중의 유기화합물을 산화제 존재하에 UV로 산화시키면 CO₂로 분해되는데 이를 NDIR로 검출 한다. |
직경 100㎛ 필터를 통과한 여과수중의 유기화합물 을 680℃로 촉매작용하에 연소시켜 발생한 CO₂를 NDIR로 검출한다(고온연소 산화법). | 원수를 산화성 촉매로 충전된 고온반응기에서 연소 시켜 CO₂를 NDIR로 검출한다. | |
TN | 직경 100㎛ 필터를 통과한 여과수중 질소화합물을 120℃에서 가열분해하여 질산이온으로 산화시킨 다음 자외선흡광광도법으로 측정한다. | 원수 중 질소화합물을 120℃에서 가열분해하여 질산 이온으로 산화시킨 다음 산성에서 자외선흡광광 도법으로 측정한다. |
TP | 직경 100㎛ 필터를 통과한 여과수를 120℃로 가열 분해하여 인산염(PO₄)형태로 변화시킨 다음 아스 코르빈산환원 흡광광도법으로 측정한다. | 원수 중 인화합물을 120℃로 가열분해하여 인산염 형태로 변화시킨 다음 아스코르빈산 환원흡광광 도법으로 측정한다. |
탁도 | 표준 90° 산란광법을 사용하며 측정원리는 틴들 현상이다. 투과된 근적외선은 매질의 입자에 의해 산란하게 되며 산란광은 투과광과 직각방향으로 설치된 탁도계(수광부)에서 측정한다. | 텅스텐 필라멘트 램프를 2,200K~2,700K로 온도를 상승시킨 후 방출되는 빛이 검사시료를 통과하면서 산란되는 빛을 90° 각도에서 측정한다. |
실시간수질지수(RTWQI)는 기본적으로 국가수질자동측정망에서 측정된 최근 12시간의 수질자료를 이용하여 매시간 산정함
기본적으로 기존에 측정되고 있던 수질 항목 자료들을 종합적인 수질 정보를 제공하는 하나의 지수로 변환
매시간 동안 측정 수집된 수질자료와 각 항목에 대한 기준값들을 비교하여 지수를 산정
산정된 실시간수질지수(RTWQI) 값은 기준값을 측정 주기(이 경우, 12시간)동안 1회 이상 위반하는 수질자료의 개수와 위반횟수, 위반정도로 측정
실시간수질지수(RTWQI)는 아래 제시된 F1 F2 F3 factor를 이용하여 계산됨
F1 은 기준치를 위반하는 수질항목의 개수를 전체 측정되고 있는 수질자료 개수로 나누어 산정한 분율임
예를 들면, 최근 12시간(각 수질항목별 시간자료 12개의 자료를 얻음)의 측정값에서, DO와 TOC가 측정기준치를 위반한 경우, 전체 7개 수질자료 중 2개를 위반하였으므로, 2÷7 ×100 = 28.57 임
F2 는 각 수질항목별로 측정주기 동안 기준치를 위반한 항목들의 총 횟수를 총 측정횟수로 나누어 산정한 분율임
예를 들면, 최근 12시간 동안 DO의 측정치(최소 기준값이 8 mg/L라고 가정)가 두 번 7.0 mg/L, 7.5 mg/L의 측정치를 보였고, TOC의 측정치(최대 기준값이 3 mg/L라고 가정)가 한 번 3.5mg/L를 보였을 경우, 총 위반횟수는 3이 됨 [2(DO의 위반횟수)+1(TOC의 위반횟수), 나머지 5개의 항목들은 위반이 없다고 가정]
따라서, F2 는 위반횟수[3]을 총 측정횟수[12×7 = 84]로 나눈 분율이기 때문에 3÷84×100 = 3.57 임
F3 은 각 수질지표별로 기준치를 위반한 정도를 분율화한 factor의 합으로 계산, 위에서 TOC의 최대 기준값이 3 mg/L인데, 한 개의 측정치가 3.5 mg/L인 경우 fTOC_1 = 3.5÷3.0 - 1 = 0.16 임
마찬가지 방법으로 DO에 대한 factor를 구하면, fDO_1 = 8.0÷7.5 - 1 = 0.07, fDO_2 = 8.0÷7.0 - 1 = 0.14가 됨
이의 합(0.16+0.07+0.14)을 전체 측정횟수로 나누어 위반정도를 전체측정횟수에 대해서 평균값을 구함(nse = (fTOC_1+fDO_1+fDO_2)÷84)
이를 다음 식으로 하여 F3 을 계산함. F3 = nse÷(0.01×nse+0.01) = 0.44. 구해진 F1 F2 F3 를 위에 제시한 식을 이용하여 실시간수질지수(RTWQI)를 산정함
수질항목 | 지수설정범위 |
---|---|
수온 | 10년 월평균 -10℃ 수온 ≤ 수온 ≤ 10년월평균 +10℃ 수온 |
pH | 6.5 ≤ pH ≤ 9.0 |
DO | 0.8 DO 현재온도에서 포화농도 ≤ DO ≤ 1.3 DO 현재온도에서 포화농도 |
EC | 200 ㎲/cm 이하 |
TOC | 3.0 mg/L 이하 |
TN | 3.0 mg/L 이하 |
TP | 0.1 mg/L 이하 |
탁도 | 10 NTU 이하 |
오염물질이 거의 없는 청장수질의 상태로 항시 친수활동이 적합함.
비교적 양호한 수질을 유지하고 있어 친수활동에 적합함.
대체로 양호한 수질이나 때때로 오염물질이 유입되어 친수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빈번한 오염물질의 유입으로 수질이 오염되어 친수 활동에 주의가 필요함.
수질오염도가 옾은 상태로 친수활동에 부적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