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현황

설치배경 및 목적

수질오염사고의 조기 발견과 신속한 대응조치를 위한 상수원 및 오염원 등의 수질관리 필요

  • 국가수질자동측정망은 전국 주요하천 및 호소에 수질자동측정소를 설치·운영하여 실시간으로 수질 현황 및 오염도를 측정·감시
  • 실시간으로 수질오염사고를 감시하여 오염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조치로 상수원 보호 및 하천 수질 관리를 위한 물환경 감시체계 구축
법적근거

환경정책기본법과 물환경보전법을 토대로 국가수질자동측정망 운영

  •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환경상태의 조사·평가 등)
  • 물환경보전법 제9조 (수질의 상시측정 등)
  • 물환경보전법 제21조 (수질오염경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