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및 제도

오염총량관리지역은 오염물질 농도관리를 하지 않는 것인가요?

기존의 농도관리(배출허용기준 관리)는 계속 유지됩니다.

다만,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오염원은 오염부하량을 할당하여 총량과 농도를 동시에 관리합니다.

모든 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관리하나요?

현재 관리대상 오염물질은 BOD와 T-P로 지정하여 총량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역특성, 물이용 목적 등에 따라 오염총량관리대상물질(TOC 등)을 다양화 할 예정입니다.

개발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하량은 어떻게 할당받나요?

환경영향평가 대상기업 : 개발희망자 - 부화량 할당 외폐, 사업승인(최종부하량 할당), 지자체 - 부화량 할당, 개발사업승인기관 - 영향평가 협의 의뢰, 영향평가 협외기관, 환경부, 제2조환경 영향평가
영성평가담당 - 부하량의뢰, 총량담당 - 부하량 확정
환경영향평가 대상 이외의 사업 : 개발희망자 - 부하량 할당의뢰, 지자체 - 부화량 할당, 부하량 할당의뢰, 지방환경관서 - 부하량 할당
한강수계 특별대책지역, 권역 개발사업 : 개발희망자 - 부하량 할당 의뢰, 지자체 - 부하량 할당, 부하량 할당 의뢰, 환경유역 환경청 - 부햐랑 할당

모든 사업이 부하량을 할당받아야 하나요?

사전에 부하량을 할당받아야 하는 개발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사업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 「건축법」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30세대 이상 건축하는 사업, 30세대 이상의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물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사업
- 「환경영향평가법」제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상사업(재협의 및 변경협의 포함)
-    한강수계 특별대책지역 I권역의 건축연면적 400m2이상의 숙박업·식품접객업 및 건축연면적 800m2이상의 오수배출시설설치사업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제3조제4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복합 건축물을 건축하는 사업

단, 사업시행 전·후를 비교하여 오염물질 배출부하량이 변동없는 개발사업과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은 배출부하량을 할당받지 않는 대신 부하량 산정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