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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점오염원]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매뉴얼」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
작성일 2015-12-31 조회수 1052
첨부파일 다운로드 매뉴얼 개정안_검토의견양식.zip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매뉴얼」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

환경부에서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영 매뉴얼」(‘14년 개정)에 대하여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안전관리기준 및
구체적인 실험방법 마련 등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정 목적
□ ‘14년 개정된「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기준*」을 추가 보완하여 설치신고처리 적용 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함
   * 수질법 시행규칙 제76조 및 별표 17·18에 의한「비점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기준」의 세부사항을 제시한 매뉴얼

○ 장치형 시설, 지하 저류조 등 지하 매립시설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안전관리 기준 마련
   (‘15년 새만금청 감사결과 개선 처분 요구)

○ 설치 신고 시 매뉴얼의 설계기준 충족을 입증하는 실험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는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고,
   구체적 실험방법 제시


이와 관련하여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진행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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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메일로 송부 부탁드립니다.

※ 의견수렴 송부메일 및 관련 연락처 : rockho@keco.or.kr, 한국환경공단 김종호 대리(032-590-4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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