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목적 및 배경

설치 배경

오염원의 밀집 분포 다양한 오염원 기후변화에 대한 계절적 수질변화 등 유역의 역동적 변화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물관리와 지속 경제성장 가능한 관리방안 필요
좁은 국토면적에 따른 오염원의 밀집 분포 다양한 오염원 기후변화에 대한 계절적 수질변화 등 유역의 역동적 변화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물관리가 필요
유역환경을 개선하면서 지속적인 경제적 성장이 가능한 관리 방안 필요
유역 이해당사자들의 주체적 참여보장과 환경문제에 대한 책무성을 제고할 수 있는 관리 방안 필요

운영 목적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지역의 수질현황과 단위 유역의 수질 등에 대한 기초자료 확보와 이행평가를 목적으로 함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에 대한 수질현황 및 추세파악
주요 환경정책의 효과분석 및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법적 근거

물환경보전법과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등을 토대로 총량측정망 운영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 (수질오염물질의 총량관리)
물환경보전법 제9조 (수질의 상시 측정 등)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3조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설치・운영하는 측정망의 종류 등)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수문조사의 실시)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수문조사의 표준화 및 교육)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제5조 (기준유량의 적용)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제7조 (목표수질지점의 수질측정)
유역관리업무지침 제7호 (유량조사)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기준 제4조 (수질 및 유량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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