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목적 및 구성

운영 목적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운영하는 물환경측정망의 설치,운영, 관리에 필요한 전반적 사항을 정함
하천 및 호소 등 수질보전대상 공공수역에 대한 수질현황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수질변화 추세를 파악
주요정책 사업의 효과를 분석하여 장래 수질보전정책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운영

법적 근거

환경정책기본법과 물환경보전법을 토대로 물환경측정망 운영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환경상태의 조사·평가 등)
물환경보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수질의 상시측정 등), 제9조의2(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고시 등), 제21조(수질오염경보제),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8조(수질오염경보), 같은 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2조 (국립환경과학원장 등이 설치·운영하는 측정망의 종류 등), 제23조 (시·도지사 등이 설치· 운영하는 측정망의 종류 등), 제24조(측정망 설치계획의 내용·고시 등)
법 제16조의2(방사성물질 등의 유입 여부 조사) 및 시행규칙 제26조의4(방사능 조사 방법 등)
한국수자원공사법 제26조의2(수질오염도의 측정 등)
유역관리업무지침 제7조(유량조사)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자원법”이라 한다) 제9조(수문조사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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