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지역 지정제도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제도 개념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제도란 비점오염원에서 유출되는 강우유출수로 인하여 하천·호소 등의 이용목적,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자연생태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비점오염원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제도이다.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고시 대상지역

심볼마크는 '빗물관리'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대내외적 Communication에 있어 빗물관리의 이미지에 따른 정확한 사용과 관리를 통해 빗물관리의 이미지를 바르게 전달하고 확산해가야한다. 심볼마크의 형태, 색상 등은 절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따라서 심볼마크의 재생은 우선적으로 본 메뉴얼의 재생자료를 이용하여 일반 사진제판 복제방식을 원칙으로 하나 이의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반드시 제시된 Grid Scale을 이용해야 한다.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제의 의의

자율적 환경규제의 효율성 제고

고가의 환경기초시설 설치나 방류수 수질기준을 강화하지 않고, 재배작물 전환, 비료 사용량 감축, 녹지비율 확대, 공사장 비가림막 설치 등만으로도 강우시 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할 수 있어 환경규제를 강화하지 않고 자율적 참여 만으로도 수질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개발의 견인차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제도는 지역개발계획, 비점오염원저감계획을 함께 고려하여 이행함으로써 수질환경 보전과 지역개발의 조화를 이루도록 도입한 제도로 우리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선진국형 수질오염관리제도이다.

발생원별 관리를 명확히 함으로써 수질오염을 효율적으로 관리

개별 오염원별 강우시 비점오염원 관리방안을 명확히 하여 해당 관리지역 관할 지자체가 수질 오염을 효율적으로 관리 할 수 있도록 한다.

유역구성원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선진국형 수질관리

유역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관리목표의 설정, 시행계획 수립 및 이행평가 과정이 진행되므로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로 운영할 수 있다.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제도 시행절차

시행절차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제도의 법적근거
물환경보전법 제54조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76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
환경부고시 제2018-6호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 고시
환경부고시 제2018-6호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일부 지정해제
현재 지정고시된 비점오염관리지역
현재 지정고시된 비점오염관리지역 정보 표
지정지역 위 치(면 적) 지정일자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277.513㎢) 2007.8.23.
(면적변경: 2018.2.9.)
도암호 평창군(148.73㎢) 2007.8.23.
경기도 수원시 수원시 전역(121.0㎢) 2010.12.28.
골지천 유역 정선군, 강릉시, 삼척시(398.34㎢) 2013.12.24.
새만금 유역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김제시, 완주군, 부안군(776.5㎢) 2013.12.24.
인북천 유역 만대지구 양구군, 인제군(64.14㎢) 2015.10.15.
인북천 유역 가아지구 인제군(47.3㎢) 2015.10.15.
내린천 유역 자운지구 홍천군(133.18㎢) 2015.10.15.
양산시 양산천 유역 양산시(245.9㎢) 2017.3.31.
대전광역시 갑천 유역 대전광역시(41.277㎢) 2017.6.2.
안동시 안동댐하류 유역 안동시(141.490㎢) 2018.5.18.
김해시 서낙동강 유역 김해시(118.852㎢) 2018.5.18.
용인시 신갈천‧탄천 유역 용인시(80.592㎢) 2018.10.26.
강릉시 송천 유역 대기지구 강릉시(99.90㎢) 2018.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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