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목적 및 배경

설치 배경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의 수질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수질측정망 설치
전국 주요하천 및 호소의 수질현황 및 추세를 파악 필요
주요 물환경정책의 효과분석 및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의 확보 필요

운영 목적

전국 주요하천 및 호소에 수질측정망을 설치·운영하여 수질현황 및 추세를 파악함으로써, 주요 물환경정책의 효과분석 및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운영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에 대한 수질현황 및 추세파악
주요 환경정책의 효과분석 및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법적 근거

환경정책기본법과 물환경보전법을 토대로 수질측정망 운영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환경상태의 조사·평가 등)
물환경보전법 제9조 (수질의 상시측정 등)
물환경보전법 제9조의2 (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고시 등)
물환경보전법 제16조의2 (방사성물질 등의 유입 여부 조사)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2조 (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고시 등)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3조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설치・운영하는 측정망의 종류 등)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3조 (시・도지사가 설치・ 운영하는 측정망의 종류 등)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4조 (측정망 설치계획의 내용·고시 등)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수질오염도의 측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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