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사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주택법」에 따른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의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물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사업
「환경영향평가법」제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상사업(재협의 및 변경협의 포함)
단, 사업시행 전·후를 비교하여 오염물질 배출부하량이 변동없는 개발사업과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은 배출부하량을 할당받지 않는 대신 부하량 산정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