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주요 업무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에서는 우리나라 수질보전 기본정책 및 물환경 목표기준 설정과 물환경 보전을 위한 관련 법령을 개정·운영하고 있다.
또한 가축분뇨 관리 및 수질측정망 운영과 그동안 생활하수, 산업폐수 등의 배출농도 규제 방식에서 개선된 오염총량관리제도를 도입하여 4대강 특별법 제정 등과 함께 보다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유역의 수질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수질보전 기본정책의 수립
물환경 목표기준과 수역별 목표기준의 설정 및 평가
물환경 보전에 관한 법령의 개정 및 운영
수질분야에 관한 통계업무
수질정책지원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수질보전대책의 수립ㆍ평가
수계별 영향권역의 설정 및 영향권역별 수질관리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수질보전을 위한 토지이용규제제도에 관한 사항
수질측정망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호소수질 관리에 관한 사항
호소의 물환경에 대한 정기적 조사 및 측정에 관한 사항
낚시금지구역 및 낚시제한구역의 기준 마련 및 기준 관리에 관한 사항
공공수역 방사성 물질조사에 관한 사항
오염총량관리 관련 수계구간 및 유역 설정에 관한 사항
오염총량관리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의 설정 및 승인에 관한 사항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지원 및 승인에 관한 사항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이행평가에 관한 사항
오염총량관리 관련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계획 등의 협의에 관한 사항
오염총량관리 관련 계획의 시행 지원 및 불이행에 따른 제재에 관한 사항
오염총량부과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오염총량관리를 위한 유량, 수질 등 기초조사사업에 관한 사항
오염총량관리 조사ㆍ연구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수질개선사업 수립지침에 관한 사항
취수시설 설치에 따른 수질영향의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수질오염원 조사에 관한 사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의 개정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가축분뇨 지역단위 통합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