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목적 및 배경

운영 목적

하천 수생태계 현황 조사 및 건강성 평가를 수행하는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함
생물측정망 (시행규칙 제22조 제8호 관련)

하천, 하구, 호소 등에 대한 수생태계 현황 및 추세파악

주요 환경정책의 효과분석 및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법적 근거

환경정책기본법과 물환경보전법을 토대로 물환경측정망 운영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환경상태의 조사·평가 등)
물환경보전법 제9조 (수질의 상시측정 등)
물환경보전법 제9조의2 (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고시 등)
물환경보전법 제16조의3 (수생태계 현황 조사 및 건강성 평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2조 (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고시 등)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3조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설치・운영하는 측정망의 종류 등)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3조 (시・도지사가 설치・ 운영하는 측정망의 종류 등)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4조 (측정망 설치계획의 내용·고시 등)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수생태계 현황 조사)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4조의3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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