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국고보조사업의 계획수립, 설치 및 유지·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 시설설치를 통한 수질개선 및 수생태계 건강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 단, 「물환경보전법」제53조에 따른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사업 및「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협의내용에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토록 되어 있는 사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물환경보전법」 제3조(책무), 제57조(예산 등의 지원), 제69조(국고보조)
「제2차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12~’20)」
계획 수립시 고려사항
배수구역내 하수관거정비사업, 합류식 하수관거월류수(CSOs) 처리사업, 하수저류시설 설치 등의 추진 및 계획여부 확인
통합·집중형 오염지류하천, 도시비점 저감을 위한 「그린빗물인프라」조성 등 중점추진 대상 지역의 존재여부 검토
배수구역 면적은 시설용량을 결정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로 관거매설지역의 경우 배수관망, 자연배수지역의 경우 지형요건을 고려하여 산정
사업을 통해 개선하고자 하는 하천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설치되는 지점
필요시 주요 비점오염원 발생지역 인근
동절기·농번기 외에도 사업 특성상 공사가 불가능한 기간 고려
유수지 등 방재시설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방재기간
식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식재가능기간 등
사업을 통해 개선하고자 하는 하천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설치되는 지점
필요시 주요 비점오염원 발생지역 인근
구분 |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 일반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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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 | 70% | 50% |
지방비 | 30% | 50% |
시설의 종류에 따라 부지단차, 차집가능성, 토질 등 물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설치가능여부 검토
국·공유지 활용시 : 해당부지 소유기관과의 협의 및 점용 등 인허가 사항 검토
사유지 활용시 :토지소유주의 매매의사, 매입비, 보상비 등 고려
구분 | 비점오염저감시설 | 고려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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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 초기우수 여과시설 | · 우수토구에서 하천으로 고농도 초기우수가 유입되는 경우 · 동력을 이용하여 역세척 등 자동유지관리 가능한 시설로 기존의 소규모 무동력 여과형 시설과는 차이가 있음 |
생태유수지 | · 빗물펌프장(유수지), 영구저류지 등의 활용이 가능한 경우 · 방재효과의 저해가 없도록 계획하며 관련부서와의 긴밀한 협조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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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빗물 인프라 | · 빗물의 유출저감을 통한 비점오염저감 및 수질개선 · 관공서, 학교, 도서관, 공원 등의 시설물 및 지구단위를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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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농지역/ 농촌지역 |
인공습지 | · 원활한 유출입을 위한 자연단차 확보, 습지유지용수 공급방안, 처리대상 수질 적정성 등 고려 · 자연습지 훼손 불가 · 인근지역 생태서식처(피난처)로써의 기능 고려 |
생태둠벙 | · 인공습지와 유사(대부분 규모가 소규모임) · 농번기 농업용수로서의 활용 가능성 고려 필요 · 인근지역 생태서식처(피난처)로써의 기능 고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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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지역 | 고효율 인공습지 | · 인공습지와 유사 · 고농도일 경우 포기조 등 추가 전력시설 필요하며, 악취발생 등의 민원발생이 가능하므로 주거지역으로부터 일정거리 이격 필요 |
탁수발생지 (고랭지밭 등) |
침사지 등 | · 고효율 저감시설 등 장기적인 유출저감이 기대되는 형태로의 사업추진 · 수로조성, 사면보호공 등 단순 밭기반정비사업 성격의 설치 지양 |
※ WQv : 수질처리용량(Water Quality volume)(㎥)
P1 : 누적유출고로 환산한 설계강우량(5mm)
A : 배수면적(ha)
- 1.2㎢ = 120ha 이므로, WQv = 120 × 5 × 10 = 6,000㎥
※ 참고 : 1ha = 10,000㎡ = 0.01㎢
구분 | 인공습지 (㎥당) |
여과시설 (㎥/시간당) |
저류시설 (㎥당) |
침사지 (㎥당) |
고효율 인공습지 (㎥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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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 소요면적 | 1.5~2㎡ | 0.1~0.2㎡ | 0.2~0.3㎡ | 1.0~1.2㎡ | 5~9㎡ |
시설종류 및 용량에 따른 개략사업비는 다음을 고려하여 산정
구분 | 인공습지 (㎥당) |
여과시설 (㎥/시간당) |
저류시설 (㎥당) |
침사지 (㎥당) |
고효율 인공습지 (㎥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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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 16만원 | 80만원 | 128만원 | 8만원 | 19만원 |
기본계획은 유역 및 배수구역 현황, 관련계획과의 연관성, 비점오염물질의 유출특성, 저감시설 설치의 필요성 및 우선 순위, 재원조달계획,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계획 등을 포함하여 수립
기본계획 수립시 비점오염원 관련 전문가 등의 자문을 통하여 충실한 계획을 수립하는 방안 강구
예·결산 관리
「물환경보전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도시비점 저감을 위한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 등
그간 사업추진상황 및 예산집행실적, 향후 예산 집행전망 등을 면밀히 평가하여 편성
비점오염원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비점오염저감사업
「통합·집중형 오염지류 개선사업」에 포함된 사업
수질오염사고, 민원 발생 등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업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 지역(BOD, T-P)으로 비점오염저감의 필요성이 있는 사업
그간 사업성과, 예산 집행률, 모니터링 및 유지· 관리 등 사업추진 및 관리가 우수한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사업
※ 단, 「물환경보전법」제53조에 따른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사업 및「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협의내용에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토록 되어 있는 사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유역(지방)환경청은 설계승인시 전문기관(과학원, 환경공단)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이 경우 전문기관은 14일 이내 검토의견 회신
보조사업자(시ㆍ군)는 사정의 변경, 실시설계 결과 반영 등으로 보조사업 내용, 사업기간, 총사업비 또는 소요경비의 배분 등 당초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청의 승인후 추진
유역(지방)환경청은 사업계획 변경 검토시 전문기관(과학원, 환경공단)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문기관은 14일이내 검토의견 회신
※ 단, 총사업비 변경건은 환경부 검토 승인이 필요함 다만,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보고로써 승인에 갈음함
사업내용 및 총사업비 변경없이 사업비 세부내역(사업물량, 설계 등)이 변경되는 경우
기타 환경부와 협의하여 판단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