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신고 안내
업무처리절차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
- 비점오염설치신고 및 저감계획 수립
- 사업자
다음
- 설치신고서 및 저감계획 검토
- 유역 및 지방환경청
다음
- 신고필증교부
- 유역 및 지방환경청
다음
- 비점오염저감 시설 설치
- 사업자
다음
- 비점오염저감 시설 설치완료 통보
- 사업자
다음
- 지속적 유지관리
- 사업자
신고 수리의 간주
환경청은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한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
신고대상
「물환경보전법」제53조제1항에 따라 ①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② 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사업장에 제철시설, 섬유염색시설, 그 밖에 '표-2'에 해당하는 업종의 사업장에 폐수 배출시설 설치 시 비점오염원설치신고를 해야 합니다.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
도시의 개발사업 |
철도(도시철도 포함)의 건설사업 |
특정지역의 개발사업 |
에너지의 개발사업 |
공항 또는 비행장의 건설사업 |
체육시설의 설치사업 |
항만의 건설사업* |
하천의 이용 및 개발사업 |
국방·군사시설의 설치사업 |
도로의 건설사업 |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사업* |
토석·모래·자갈·광물 등의 채취사업 |
수자원의 개발사업 |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
폐기물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 |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
산지의 개발사업 |
비점오염원설치신고 대상 업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
음·식료품 제조업 |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제1차 금속산업 |
전기업, 가스업 및 증기업 |
금속광업 |
석탄, 원유 및 우라늄 광업 |
도매업 및 상품 중개업 |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
코크스·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
하수처리업, 폐기물처리업 및
청소 관련 서비스업 |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비금속광물 광업(연료용 제외) |
신고·설치시기
- 언제 신고하나요?
- 개발사업
- 환경영향평가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승인 등을 받거나 사업계획을 확정한 날부터 60일 이내 신고
- 사업장
-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날 부터 30일 이내 신고
-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3조 참고
- 언제 설치하나요?
- 개발사업
- - 공사 중 비점오염저감시설 : 공사 개시 전 설치
- 공사 후 비점오염저감시설 : 공사 준공 시 설치
다만 다른 공사가 완료된 사업부지에 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
- 사업장
- - 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 신고 전 설치
다만 공장이 설립된 부지에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
-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75조
- 어떤 경우에 변경신고를 하나요?
- 변경사유
- - 상호·대표자·사업명·업종의 변경
- 처음 신고면적의 15% 이상 증가
-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종류·위치·용량 변경
(다만 시설의 용량이 15% 미만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 - 비점오염저감시설 일부 또는 전부 폐쇄
- 변경신고
- - 변경사항에 대하여 변경승인등을 받거나 변경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다만 상호·대표자·사업명·업종의 변경은 30일 이내
-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7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3조
-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벌금
- 신고·설치 하지 않거나 이행·설치·개선명령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과태료
-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 물환경보전법 제78조 및 제82조
신고서작성
- 신고서 작성은 어떻게 하나요?
- 신고
- - 신고서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서식 다운로드
- 저감계획서 : ‘환경부고시 제2018-6호’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작성법 다운로드
-
- 변경신고
- - 신고서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 저감계획서 : 변경 전과 후를 비교한 근거자료 및 증빙서류 제출 서식 다운로드
- * 물환경보전법 제78조 및 제8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