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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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절차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
비점오염설치신고 및 저감계획 수립
사업자

설치신고서 및 저감계획 검토
유역 및 지방환경청

신고필증교부
유역 및 지방환경청

비점오염저감 시설 설치
사업자

비점오염저감 시설 설치완료 통보
사업자

지속적 유지관리
사업자
신고 수리의 간주
환경청은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한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

신고대상

「물환경보전법」제53조제1항에 따라 ①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② 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사업장에 제철시설, 섬유염색시설, 그 밖에 '표-2'에 해당하는 업종의 사업장에 폐수 배출시설 설치 시 비점오염원설치신고를 해야 합니다.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
도시의 개발사업 철도(도시철도 포함)의 건설사업 특정지역의 개발사업
에너지의 개발사업 공항 또는 비행장의 건설사업 체육시설의 설치사업
항만의 건설사업* 하천의 이용 및 개발사업 국방·군사시설의 설치사업
도로의 건설사업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사업* 토석·모래·자갈·광물 등의 채취사업
수자원의 개발사업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폐기물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산지의 개발사업
비점오염원설치신고 대상 업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음·식료품 제조업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제1차 금속산업 전기업, 가스업 및 증기업
금속광업 석탄, 원유 및 우라늄 광업 도매업 및 상품 중개업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코크스·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하수처리업, 폐기물처리업 및
청소 관련 서비스업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비금속광물 광업(연료용 제외)

신고·설치시기

언제 신고하나요?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승인 등을 받거나 사업계획을 확정한 날부터 60일 이내 신고
사업장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날 부터 30일 이내 신고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3조 참고
언제 설치하나요?
개발사업
- 공사 중 비점오염저감시설 : 공사 개시 전 설치
- 공사 후 비점오염저감시설 : 공사 준공 시 설치
다만 다른 공사가 완료된 사업부지에 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
사업장
- 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 신고 전 설치
다만 공장이 설립된 부지에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75조
어떤 경우에 변경신고를 하나요?
변경사유
- 상호·대표자·사업명·업종의 변경
- 처음 신고면적의 15% 이상 증가
-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종류·위치·용량 변경
(다만 시설의 용량이 15% 미만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 - 비점오염저감시설 일부 또는 전부 폐쇄
변경신고
- 변경사항에 대하여 변경승인등을 받거나 변경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다만 상호·대표자·사업명·업종의 변경은 30일 이내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7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3조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벌금
신고·설치 하지 않거나 이행·설치·개선명령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물환경보전법 제78조 및 제82조

신고서작성

신고서 작성은 어떻게 하나요?
신고
- 신고서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서식 다운로드
- 저감계획서 : ‘환경부고시 제2018-6호’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작성법 다운로드
 
변경신고
- 신고서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 저감계획서 : 변경 전과 후를 비교한 근거자료 및 증빙서류 제출 서식 다운로드
* 물환경보전법 제78조 및 제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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