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매뉴얼」 개정 알림 1. 환경부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매뉴얼」을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15.12.30~’16.1.8, ‘16.2.3~15)을 거쳐 개정하였습니다. 2. 금번의 개정은 기존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매뉴얼(‘14)」을 그대로 유지한 채 안전관리기준, 실험방법을 별도로 추가하여 이루어졌으며, 개정된 사항은 2016년 7월 1일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3. 이에 개정된 매뉴얼을 첨부하오니,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업무가 본 매뉴얼 개정사항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