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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점오염원] 장마철 대비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 점검계획
작성일 2017-05-02 조회수 735
첨부파일 다운로드 장마철 대비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 점검계획.hwp

장마철 대비 비점오염원 관리 사업장 합동점검 계획

□ 배 경
ㅇ 장마철 강우시 지표면에 쌓인 오염물질이 공공수역으로 대량 유입되어 하천 수질오염, 녹조 발생 등의 요인으로 작용
ㅇ 주요 비점오염원 관리 사업장에 대한 일제점검을 통해 사업장의 자발적인 비점오염저감 유도 및 공공수역 수질개선 기여

* 법적근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68조(보고 및 검사)

□ 합동검검 개요
ㅇ (대 상)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수질수생태계법 제53조제1항)
- 폐수배출시설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장 중 녹조우심지역, 상수원관리지역 등 우선관리가 필요한 150여개 사업장
ㅇ (기 간) 2017.5.1 ~ 6.30
ㅇ (방 식) 유역(지방)청별 점검대상, 일정, 지원인력(환경공단) 등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합동 점검 및 기술자문
ㅇ (내 용)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운영 준수사항(수질수생태계법 제53조제4항)
- 비점오염저감계획서 이행여부
-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기준 적정여부
-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자 지정 및 운영·관리대장 기록보존 여부 등
*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에 장마철 대비 자율점검 협조 요청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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