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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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점오염원] 비점오염저감시설 역세설비 설계 시 상수도시설기준 준수 요청
작성일 2017-10-10 조회수 1212
첨부파일 다운로드 관련 공문.pdf

비점오염저감시설 역세설비 설계 시 상수도시설기준 준수 요청드립니다.

상수도시설기준(9.2.7 위험한접속, p1088)에서 급수관은 수도사업자가 관리 하는 수도관 이외의 수도관이나
기타 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관과 직접 연결을 금지 하고 있습니다.

비점오염저감시설 중 여과형시설의 경우 역세척수를 사용함에 있어 상기 기준을 준수하여 설계에 반영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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