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10월 17일부로 아래와 같이 물환경보전법이 개정 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의 간주제>
개정내용 :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20일 이내 등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
관련조문
제53조제3항 :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3조제4항 : 환경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붙임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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