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월 17일부터 시행하는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제도와 관련하여 안내합니다. 성능검사 세부절차 및 방법을 담은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이 3.30 제정됩니다. 또한 제도 시행전 사전 준비행위의 신청서 접수(1차)를 4월중 시작될 계획입니다. 신청서 접수일이 확정 되는대로 공지할 예정이므로 관련 업체에서는 본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을 지속적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