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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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점오염원]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수검목록(’23.8월말 기준)
작성일 2023-09-22 조회수 405
첨부파일 다운로드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수검 제품 목록('23.8월말 기준).pdf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수검제품 목록('23.8월말 기준).hwp

한국환경공단 비점시설검사부입니다.

우리 공단은 물환경보전법 제53조의3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를 위탁·운영중에 있습니다.

제도 시행(‘20.10)부터 ‘23921일까지의 성능검사 수검목록을 게시합니다.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개요 : 물환경보전법 제53조에 따라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자에게 비점오염저감시설을 공급하기전에 제조·수입자는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며 성능검사 판정서를 사용자(설치신고자)에게 확인시켜야 함

검사신청 : 비점오염저감시설 제조·수입자

검사대상 : 제품형 비점오염저감시설. 일반적 설치기준에 따라 비정형적으로 설치되는 자연형 시설은 검사대상이 아님(, 자연형 시설이라도 제품화해서 공급할 경우에는 성능검사 대상)

유효기간 : 5

수검시설의 공급 : 성능검사를 받은 시설의 구조, 재료, 운전조건이 일치하도록

제작·공급(용량의 확대, 축소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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