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점오염원]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수수료 납부절차 및 금액 변경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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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1-04 | 조회수 | 367 |
첨부파일 |
붙임1_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제2023-187호).pdf
붙임2_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수수료.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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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비점시설검사부입니다.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및 한국환경공단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운영예규」의 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된 사항을 안내합니다.
1. 환경신기술 인?검증 시설의 성능검사 항목 일부 면제 및 수수료 감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7조에 따라 기술검증을 받은 경우에는 검사항목 중 기술적 타당성의 검사를 생략 - 기술검증 평가내용에 비점오염물질 제거효율, 통수능력 등의 저감능력이 포함되어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점오염물질 저감능력 검사(성능실험) 생략 가능 - 성능검사 기본수수료는 50%만 부과하며 성능실험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실험수수료 미부과 - 단, 기술검증을 받은 시설과 성능검사를 신청한 시설의 구조, 재료, 운전조건이 동일하여야 함 2. 수수료 납부절차 변경 - 기존: 성능실험 전에 모든 수수료(기본수수료 및 성능실험 수수료)를 납부 - 변경: 성능검사 접수시 기본수수료 납부, 성능실험 직전에 성능실험 수수료 납부 3. 기술협약시설의 수수료 인하 - 이미 성능검사를 받은 제품을 기술협약 등을 통해 둘 이상의 업체가 공급하기 위해 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기존에는 기본수수료(22만원)을 적용하였으나, 향후에는 재발급 수수료(2.2만원)를 부과하는 것으로 변경
붙임: 1.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2.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수수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