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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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점오염원]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운영예규 개정 알림
작성일 2026-08-21 조회수 47
첨부파일 다운로드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운영예규(2026.6.30. 예규 제375호).hwp

한국환경공단 비점시설검사부입니다.

 

우리 공단은 물환경보전법 제53조의3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를

위탁·운영중에 있습니다.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운영예규가 개정(2026.6.30)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운영예규(2026.6.30., 예규 제3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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