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점오염원]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운영예규 개정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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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8-21 | 조회수 | 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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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비점시설검사부입니다.
우리 공단은 물환경보전법 제53조의3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를 위탁·운영중에 있습니다.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운영예규가 개정(2026.6.30)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운영예규(2026.6.30., 예규 제37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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