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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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점오염원] 비점오염원 설치 자진신고 기간 공고(공고일부터~2010.12.31까지)
작성일 2010-08-23 조회수 5881
첨부파일 다운로드 자진신고.zip

환경부는 법무부와 협의하여 신고하지 않은 비점오염원 신고대상을 일제히 정리하고자 다음과 같이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자진신고 기간을 정하여 공고합니다.

1. 자진신고기간 : 공고일부터 ∼ 2010년 12월 31일

2. 자진신고대상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3조 규정에 따라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자진신고방법
가. 신고기관 : 비점오염원 소재지 관한 유역(지방)환경청
나. 신고서류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3조, 시행규칙 제73조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고기간 내에 신고 또는 변경신고

4. 자진신고자 혜택 가. 법 제53조제1항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벌칙 면제(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자진신고기간 운영 전에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자진 신고한 자는 자진신고자에 준하여 처분면제
- 다만, 현재 수사기관에서 기소중지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건은 자진신고 기한 내 신고 및 저감시설 설치를 완료하는 경우 선처요청 나. 법 제53조제1항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면제

5. 자진신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 위법행위가 적발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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