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점오염원]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 개정('13년 1월 3일부터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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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3-01-04 | 조회수 | 1881 |
첨부파일 |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고시제2012-230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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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고시 제2012-230호(2012.12.04.)에 의해 비점오염원설치신고시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이 개정되었습니다. -------------------------------------------------------------------------------------------- 1. 개정이유 과다한 작성서식을 간소화하고 작성항목을 합리적으로 재정비하여 사업자가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중복된 서식 간소화(7종→2종)(안 제1,2,5~7호서식 삭제) 나. 강우량 현황 등 일부 항목 삭제(안 별표1?2의 1.바 등) 다.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외의 저감대책을 포함할 수 있도록 개선(안 별표1?2의 3) 라. 재검토기한 재설정(안 제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3조제8항 및 시행규칙 제74조제2항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별도조치 필요없음 라. 기 타: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