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매뉴얼(환경부, 2014.4.)」개정에 따른
비점오염원설치신고 검토요령(여과형 시설) 알림
비점오염저감기술의 발전을 위해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매뉴얼(환경부, 2014.4.)」을 개정하여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계기준을 개선?강화하였으며 ‘15.1월부터 비점오염원설치신고시 개정된 설계기준의
부합여부 검토를 위해 여과형 시설의 주요 설계인자에 대하여 신뢰할만한 기관의 실험결과값(최종보고서 등)을
제출토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실험결과값 제출을 위한 구체적 방법 등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업계의 혼선이 우려되므로
향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매뉴얼을 재개정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매뉴얼 재개정 전까지는 현재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매뉴얼(환경부, 2014.4.)」에 따라
설계하여야 하며, 설계인자에 대한 실험결과 제출은 의무사항이 아니라 권장사항입니다.
현재 매뉴얼 재개정을 준비하고 있으며(연내 개정 예정), 재개정 이후에는 설계인자에 대한
신뢰할만한 기관의 실험결과값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01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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