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점오염원 규제 합리화를 위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시행을 알립니다.
□ 시행령 개정내용(2015.5.26.) ?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에서 바다에서만 시행되는 사업은 제외(제72조제2항 단서 신설) ? 공사 진행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전부 또는 일부를 폐쇄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대상에서 제외(제73조 개정)
□ 시행규칙 개정내용(2015.6.16.) ? 다른 공사가 완료된 사업부지 또는 공장이 설립된 부지에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설치시점을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로 정함(제75조제1항 개정)
세부사항은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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