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점오염저감시설(국고보조사업)의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라 신규 비점오염저감사업(국고보조)의 보조사업자(지방자치단체)는 시설의 위치, 종류, 용량 등을 결정하기 이전에 사업의 기본계획과 요약자료를 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하고 유역(지방)환경청에 설명회 개최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2. 위와 관련하여 기본계획 요약자료 작성 예시를 첨부합니다.